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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돌봄은 국가가, 의료는 지역에서, 복지는 AI 혁신으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7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측정할 수 없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빈약하고 불충분한 것이다.” ‘절대 영도’의 개념을 정립한 19세기 과학자 켈빈 경(Lord Kelvin, 1824~1907)은 앎이란 어떤 현상을 숫자로 치환하여 객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여겼다. “피로가 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침침해서 불편해요.” ‘내과 한의원’이라는 명칭과 한의원에서 당뇨를 진료한다는 것에 궁금증을 느낀 5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생활 방식도 매우 규칙적이라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메트포르민,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우르소데옥시콜산 등 당뇨와 고지혈증에 관한 화학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고지혈증을 약 10년 전에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당화혈색소가 6.4~6.6% 사이를 오가자, 약 1년 전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했다. 눈도 침침한데,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침침한 증상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다.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뱃살은 빠지지 않는 상태였고, 목덜미의 뻣뻣함과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잘 깨는 등 수면의 질 저하도 보이고 있었다. 환자는 체중 69.1 kg, BMI 25.1kg/㎡ 로 전비만 단계(Pre-Obese)였고,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모두 표준 이상이었다(표1). 脈象은 전체적으로 實•滑하였고, 舌質은 榮•紅하고 舌苔는 厚•白했다. 목젖을 포함한 연구개가 전체적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좌측 비강의 점막도 발적 된 모습이 관찰됐다. 무엇보다 환자는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막연한 생각이 때에 따라 완고할 수도 있기에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숫자’,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맥천자를 통한 채혈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를 부착하여 치료 시작 전 약 2주 동안 환자의 현재 식습관 및 생활 방식, 그리고 화학 약물 복용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CGM은 측정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를 숫자로 치환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도구로 판단됐다.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혈액검사상 당화혈색소(Hb A1c)가 6.1%였다(표1). 그리고 치료 전 외래 혈당 프로필(Ambulatory Glucose Profile, AGP)에서 하루 중 혈당 평균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고, 식후 혈당 상승폭이 크며 혈당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이와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측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당뇨, 전비만 단계 등으로 辨病 진단,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辨證 진단했다. 防風通聖散을 加減하여 方劑를 구성했고, 첩약 복용과 동시에 저혈당증 발생 예방 등을 고려해 모든 화학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약물 개입 외에 의학영양요법(Medical Nutrition Therapy, MNT) 및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및 지원(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 and Support, DSMES) 지침을 한의학 이론과 접목, 임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 CGM을 단순 수치 측정 도구가 아닌 ‘교육 및 행동 변화 도구’로 활용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 146일 후 환자의 당화혈색소는 5.6%로 정상 범위까지 회복됐다(표1). 치료 마지막 2주 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치료 전에 비해 혈당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으며, 혈당 변동성 또한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1).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치료 기간 내내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그림2). 환자의 자각 증상도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상쾌하고,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 목덜미 뻣뻣함과 통증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특히,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뱃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당뇨를?’이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이 선택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환자는 치료 과정을 요약했다. 환자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의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였다. 혈액 검사와 CGM, 그리고 초음파, X-ray, CT, MRI, 내시경 등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치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환자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해 보인다.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다’라는 편견, ‘한약은 간에 나쁘다’라는 오해.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 의료기기가 필수적인 이유이며,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측정하여 숫자로 표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의학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포터블 초음파, 한의재택의료에 ‘이동성·접근성·즉각성’ 더한 진단도구”[한의신문]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한의사의 현장 진단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도구로 ‘포터블 초음파(Portable Point of Care Ultrasound, Portable POCUS)’의 임상 활용이 집중 조명됐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최근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과 공동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포터블 초음파 활용과 기본 술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 한의방문 진료 도구의 확장을 모색했다. 이날 방호열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청진부터 혈액검사까지 재택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평가·검사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 재택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오빈 한의임상해부학회장은 근거 논문과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포터블 초음파의 진단 신뢰성과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포터블 초음파는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닌 검사 환경이 제한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임상 판단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진단 도구”라고 강조했다. ■ “카트형과 비교해도 96% 일치”…근거 논문으로 본 포터블의 신뢰성 권 회장은 포터블 초음파가 방문진료 환경에서 갖는 본질적인 강점을 △이동성 △접근성 △즉각성의 세 가지로 정리하며 “소형·경량의 휴대용 장비를 활용하면 침상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즉각 접근할 수 있으며, 영상의학 장비가 없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찰과 동시에 영상을 확인하고 임상 판단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방문진료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한 권 회장은 “방문진료에서는 환자를 검사실로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이동성과 즉각성을 동시에 갖춘 포터블 초음파는 현장 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라고 말했다. 권 회장이 포터블 초음파의 임상적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Hand-Held Portable Versus Conventional Cart-Based Ultrasound in Musculoskeletal Imaging’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휴대용 초음파를 이용한 근골격계 진단은 전체 환자의 96%에서 카트형 장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Use of Pocket-Sized Ultrasound Device in the Diagnosis of Shoulder Pathology’ 논문에서는 골격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스포츠의학 전문의 등 숙련된 평가자가 판독한 초음파 영상이 건병증,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주요 어깨 병변에서 진단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영상 품질과 진단 정확도 모두 방문진료·일차의료 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권 회장은 “이는 포터블 초음파가 ‘point of care’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입증한 연구로, 숙련된 임상의에게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매우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복수·방광·폐 질환…방문진료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POCUS 사례 권 회장은 복강 내 비정상적인 액체 저류 상태로, 간경변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된 복수(Ascites) 초음파 진단 있어 중간 겨드랑이선과 하복부 스캔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특히 간과 우측 신장 사이 공간인 Morrison’s pouch는 초기·소량 복수 확인에 가장 민감한 부위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복수의 원인은 경변증, 울혈성 심부전, 신증후군, 복막 전이암, 급성 췌장염, 결핵성 복막염, 만성 신질환 등으로, 중등도 이상의 복수에선 우측 하복부 스캔이 유용하며, 복수 천자 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광 POCUS는 요정체 및 요로 폐색 평가에 매우 유용한 진단으로, 방광 팽창 여부와 잔뇨량을 확인해 도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수신증 여부를 통해 상·하부 요로 폐색 감별도 가능하다. 방광 부피는 가로(W)×앞뒤(D)×높이(H)×0.523으로 계산하며, 약 400~600mL 이상이면 요정체로 판단해 도뇨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한다. 휴대용 X-ray가 없는 환경에서 폐 초음파는 중요한 스크리닝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국제합의 권고안에서도 폐 초음파의 활용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폐렴에선 저에코성 실질화와 국소 B-라인 흉수에서는 무에코성 액체 음영과 spine sign △기흉에선 lung sliding 소실과 barcode sign △폐부종에선 양측 폐에 균등한 다수의 B-라인이 관찰됨을 제시한 권 회장은 “염증이나 삼출물로 인해 공기 대신 연부조직화된 폐는 초음파로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포터블 초음파로 진단한 근육·관절·힘줄…근골격계 임상 강점 특히 근육·관절·힘줄·인대 평가에서도 강점을 보인 포터블 초음파는 근육 두께와 섬유 배열, 부종과 섬유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절 초음파를 통해 활막 비후, 삼출액, 염증 활성도(Power Doppler)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릎 초음파는 전방·내측·외측·후방 네 영역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권 회장이 제시한 실제 임상 영상에선 활막염에 부합하는 연부조직 증식과 점액낭 비후 소견이 관찰됐다. 권 회장은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한 Hand-Held 초음파 검사에서도 진단 정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포터블 초음파는 방문진료 시대에 한의사의 임상 술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
다가오는 2026년, 힘찬 출발 다짐[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2일 중식당 신에서 ‘2025년 임시이사회 및 송년회’를 개최, 올 한해 진행된 주요 회무 성과 공유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6년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한의사회는 올 한해에도 임원들과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 분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이 통합돌봄 중심으로 변화된 가운데 이 분야는 한의약이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 및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인천시한의사회 회무 추진의 가장 큰 동력인 회원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세무강좌 △회원 골프대회 및 당구대회 △선배 한의사와의 간담회 △경인교통방송·인천지하철 등에서 진행된 첩약 관련 지부 홍보사업 등 그동안 진행된 주요 회무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함께 ‘제46회 인천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5일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각 구 분회 총회의 일정도 확정했다. 이번 분회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선출 등의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한·중, 전통의학 AI·빅데이터 협력 추진…“WHO 전략 발맞춘 표준화”[한의신문] 전통의학 분야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이 WHO의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에 발맞춰, 기존 연구·학술 교류를 넘어 공공보건·산업·국제표준·디지털 전환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국장 여염홍)은 11·12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양국 전통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빅데이터 기반 산업 발전 △교류 확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국 정부·관계기관 인사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한국 대표단으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단장)·정영훈 한의약정책관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박소연 부회장, 오현민 국제이사) △국립재활원(강윤규 원장,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국립중앙의료원(서길준 원장, 김진원 한방진료부장) △한국한의약진흥원(이은경 정책본부장, 세계화센터 조용준 센터장·양혜림 주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진용 원장, 구남평 글로벌협력센터장) △주중대한민국대사관(양정원 보건복지식약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국가중의약관리국을 비롯해 △중국중의과학원 및 부속병원 △중화중의약학회 △상해중의약대학 관계자 등이 협의에 나섰다. ◎ “WHO 전략 지지·기관 간 협력 확대…합의의사록 채택” 12일 열린 본회의에선 △전통의약 학술·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 △공공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약 교류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한·중 전통의약 산업 발전 △글로벌 전통의학 협력 및 국제표준화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양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통의약 관련 데이터와 정책 정보,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산업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전통의학 혁신 발전 △WHO ‘글로벌 전통의학 전략(’25~’34년)’ 지지 △기관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의사록’을 채택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한의사협회·중화중의약학회의 전통의학 진단체계·진단기기 분야 학술교류 지속 △한국한의약진흥원·중국중의과학원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통의약 데이터·정책·전문가 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중국중의과학원의 공동연구추진위원회 구성 및 국제공동연구 심화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서원병원 간 공공종합병원 차원의 전통의학 협력 강화 △국립재활원·중국중의과학원 부속 망경병원 간 전통의학 재활 분야 협력 확대 △한국한의학연구원·상해중의약대학 간 ISO/TC249 기반 전통의학 국제표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가 양국 전통의약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WHO 등 국제무대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전통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전통의학 진단 객관화 위한 한·중 공동과제 제시 특히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통의학의 근거 기반을 강화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 한의협은 전통의학의 객관성·정확성 제고와 치료 효과 향상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진단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공동 조사 △중의학 영상진단 및 질병 분류체계와 관련한 정부 지원·제도 현황 공유 △진단기기의 임상적 의의와 활용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진단 분야의 당면 과제 도출 및 개선 방향 공동 모색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양국 진단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공동 학술 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첫 번째이자 핵심 협력 과제는 전통의학의 객관성·재현성을 높이고, 진단기기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례적인 전문가 회의와 학술 세미나를 통해 진단 관련 제도·기술·임상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현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체계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중국의 정부 주도 질병분류체계 구축 역량과 우리나라의 한의학 임상연구 성과는 상호 보완적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합의의사록은 양국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전통의학, 공공병원서 육성”…중국 정부의 ‘제도화·데이터 전략’ 확인 이날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질병 분류와 진단 체계, 데이터 수집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공공병원 간 협력이 전통의학의 제도화와 임상 데이터 축적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여염홍 국장은 “전통의학은 ‘보조요법’이 아닌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한 축의 중요한 역할로서 공공병원과 재활·노인·만성질환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중국은 전통의학을 민간 영역에만 두지 않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운영해야 데이터 축적과 제도화·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염홍 국장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의약 산업을 국가 재부흥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년간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관리·의료서비스·과학기술·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10만개소의 중의의료기관과 114만명의 종사자가 활동 중이며, 연간 17억 건의 중의진료가 이뤄져 전체 의료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급 이상 병원의 92%, 도시·농촌 위생기관의 99%에 중의학과가 설치돼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급 전문기관 1100곳과 중서통합 전문의 양성기관 6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에 앞서 11일 베이징 소재 서원병원을 방문, 중국 전통의학이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서원병원은 중의약 처방부터 조제·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약재 전량에 바코드를 부착·관리하고 있었다. 한 첩약을 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재 종류 수와 관계없이 약 3초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루 최대 8000건의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전통의학이 전체 의료 이용의 약 20%를 담당하고 있으며, 2급 이상 병원의 90% 이상에 전통의학 진료과가 설치돼 있다”며 “도시 지역은 물론 농촌 보건소까지 전통의학 진료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 핵심 축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이 중의약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방문한 국영 전통의약 기업‘동인당(同仁堂)’은 원료 관리부터 생산·품질관리·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전통의약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오현민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 같은 구조는 전통의약을 개별 의료행위가 아닌 국가가 관리·육성하는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진단·조제·유통·안전성 관리까지 전 주기를 표준화하고,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공공보건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했다. -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의 10년간의 성과 공유[한의신문]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주최 및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주관으로 1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주년 성과공유회’가 개최돼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사업 진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및 인지저하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이용한 접근을 통해 어르신들의 포괄적인 예방관리에 나서고자 지난 2016년 10개 구에서 시작돼 2021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전체 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을 비롯해 강석주·신복자·김규남·윤영희·이소라·정지웅 의원 및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과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한의사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10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사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둬, 한의약 기반의 치매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모델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은 물론 향후 사업의 확대와 제도화 논의를 이어가는 데도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사업들의 성과 잇달아 특히 박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치매 예방과 관리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한의약이 시민 곁에서 더욱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고, 든든한 건강파트너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희 과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치매 환자는 100만명이 넘고, 서울시의 치매 환자가 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동안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부분과 더불어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 역시 치매안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될까라는 사회적인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공공의료 분야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석주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 공공의료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첩약 시범사업에 치매·경도인지장애 추가해야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년 연혁 및 제언(임재환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고령환자에서의 첩약 안전성 평가(손창규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한약과 침의 유효성 평가(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성과(정선용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임재환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사업 대상 및 형태, 참여 대상자 선정, 사업 절차, 기관별 역할, 모니터링 평가 등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세하게 공유하는 한편 매년 사업에서의 변화 및 개선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임 부회장은 “지난 10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 치매 예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해 왔으며, 저소득 독거노인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르신에게 한의약적 접근으로 포괄적 질병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향후 서울시 정규사업으로 채택돼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경도인지장애·치매의 대상질환 추가, 다른 지역 치매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 단위 사업으로의 발전 등을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 예방·관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손창규 교수는 “지금까지 한약은 안전하다고 생각돼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간손상 및 신손상의 위험크기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손 교수는 “연구 결과 간손상은 0.02%, 신손상은 0.20%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약제를 사용하는 고령인구 전체에서의 발생비율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하지만 간·신 손상은 다약제 복용이 대부분인 고령자에게는 어느 약물이든, 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간·신 손상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어서 검사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임상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항상 의심하고 필요시에는 검사를 의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효원 의무이사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는 높은 유병률과 질병 부담에도 불구, 아직까지 예방을 위한 표준 치료법은 부재하다”고 운을 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연구를 소개했다. 유공 자치구 및 참여 회원 시상 진행 서 의무이사는 “이번 연구는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진행됐으며, 연구를 통해 첩약 치료군에서 높은 순응도와 낮은 중도탈락률이 확인돼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서의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첩약과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경도인지장애 관리에 있어 실현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중재라는 것도 확인됐으며, 향후 치매 검증도구를 활용한 효과 검증 이외에도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의 치매발생도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근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선용 교수는 △표준교육 실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진행 △평가를 위한 후향적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효과 및 안전성 평가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성과 분석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지난 10년간 사업 참여 자치구 및 보건소,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사업에서 제공하는 한의약 프로그램의 내용 및 평가도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치매·경도인지장애 선별검사나 노인우울척도(단축형) 등의 평가지표에서 유의한 전후 차이가 일관되게 관찰됐다”며 “향후 치료기간의 확대 및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꾸준한 헌신과 전문적 기여로 사업의 발전과 공공의료 가치 확산에 이바지한 자치구 및 참여 한의사 회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 공로표창장: 강서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참여 한의사 회원 공로표창장: 김창식 도선한의원장, 박원태 동서림한의원장, 서완식 고려한의원장, 안기영 움여성한의원장, 최종욱 경희최종욱한의원장. -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왼쪽부터 왕미양 회장, 김미애 의원, 박소연 회장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확대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의료 협업체계 구축에 이어 국민의 전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국회에 제안했다. 박소연 회장은 9일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과 간담회를 갖고, △모든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 트라우마 케어 일차진료’ 확대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조치 마련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제도화를 건의했다. ◎ 비약물 기반 한의 트라우마 진료, 효과·만족도↑…지원 근거 필요 박 회장에 따르면 현재 트라우마 치료는 정신과 약물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한의사회는 지난 3년간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 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150여 명의 전문 수료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이 운영하는 ‘트라우마 안심한의원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전문 치료 거점으로 자리 매김해오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서울·경기 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 공공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또한 첩약·심신이완요법 등 비급여 한의치료 지원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비약물적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는 심신통합 회복 효과가 높고, 만족도 또한 89%에 달한다”며, △여가부 지침을 ‘모든 범죄 피해자’로 확대 △보호기금에 비급여 한의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합법 판결에도 규칙 미개정으로 ‘현장 차질’” 이어 박 회장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원의 X-ray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따른 행정절차의 진행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수원지법은 △한의사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부재한 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점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한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기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은 “환자들이 진료는 한의원에서 받고, 촬영은 양방의원에서 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시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기관 개설자가 책임을 질수록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들면서, “X-ray는 안전성이 검증된 2등급 의료기기이며,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 사례 모두가 한의사 사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난임치료 지역 격차 야기…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지원 근거 필요” 아울러 박 회장은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한 초저출생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 사업에서 88~100%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자연임신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나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져 난임 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성보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 회장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 휴가 적용 등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보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직장맘 문제 등 여성·젠더 기반 돌봄 체계를 함께 확장해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양 단체간 법률·의료 협업 모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한의 난임치료 제도화는 모두 사회 약자 보호와 국민의 심신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위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성·아동·피해자 보호는 여야 정쟁이 아닌 필수 과제로, 국가가 안정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복지위 간사로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등 규정”[한의신문] 통합돌봄지원 대상을 고령자,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등 내년 본 사업에 앞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또 통합돌봄을 신청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5일 협회 회장실에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관계자들을 만나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 주요 현안들을 건의했다. 협회를 방문한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과 강준 총괄과장은 한의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한의협의 제안을 경청했다. 지난 11월 관련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성된 의료혁신추진단은 의료정책 전반의 제도 개선, 법령 제개정, 제도 혁신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공정 보상 체계 등 통합돌봄제도를 포함한 현 정부의 의료 관련 핵심 과제를 두루 관리하며,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체계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치됐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는 향후 한의계 관련 정책 운용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경한 학술이사, 정범길 보험정책전문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의협은 정부가 내년 3월 추진할 통합돌봄을 통한 일차의료·지역·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한의약의 역할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간호인력이 한 팀인 방문진료 모델을 도입해 노인성 복합질환(근골격계+내과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한의진료를 수행하고 지역 보건소 및 양방 의원과 연계해 의-한 협진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 회장은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도입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원의 참여 활성화와 의욕 고취를 위해 통합적 건강관리(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묶음 수가 및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연동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퇴원환자의 재활치료 부분에서 한의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아급성기 체계 확립 과제에 한의의료기관이 제외돼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한의의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병원, 한의원 간 협력 모델이나 지역 종합병원 및 지방의료원과의 협력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양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의 재활 수가 신설, 정책가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윤 회장은 덧붙였다. 이어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사 인력을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 신설 및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에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공공의사로 전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으로서 이들을 투입해 지역의 의사 수급난을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 수석부회장은 덧붙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의협이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해 일정기간 추가 교육을 통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대부분 이수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등 해외의 중의학, 서의학 이중전공과정 운영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서 부회장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찰·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지,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한의과가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진료의뢰·회송제도에 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진료의뢰·회송제도는 상급병원에서의 경증·만성질환 등 진료 집중을 해소하고 환자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 부회장은 진료의뢰·회송제도 대상 기관에 한의원을 명시하는 한편, 회송 가능 질환군을 설정하고 운영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의·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상급병원과 한의원 간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양식을 개선하고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필요하다면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통증 등 연계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상급병원 쏠림 완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의·한 협진 모델을 의원급으로 확대해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현재 병원급 중심의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의원급 간 의·한 협진으로 확대해 일차의료 영역으로까지 협진의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밖에 윤 회장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적용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존에 보장됐던 한의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후 제외돼 의료시장이 의과중심으로 독점화 해 의과 비급여 진료비가 상승했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상실했다는 것. 윤 회장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 조기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적정 관리를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가 정부의 과제이므로 향후 복지부,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해 손영래 단장은 “일차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에서의 한의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과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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