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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변화 부합 및 국가정책에 도움될 신규 전문의 개설”고창남 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작된 이후 4000여 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가운데 한방내과 전문의는 1400명 가까운 숫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실시된 이후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시 ‘한의사전문의’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마련이 돼 야 하는데, 한의사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서로 논의해 한방내과전문의를 표방할 수 있고, 전문과목도 표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어 결국에는 퇴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의 관련 학회 운영에 적극적 변화 추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처럼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해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의 취득 후 학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전문의 학회를 비롯하여 다른 학회도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학술대회 개최 자체마저 어려워질 수 있고, 스터디 그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전문의 분과학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적극적인 학회 참여가 없다면, 또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학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학술대회는 말 그대로 학술의 장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인맥을 다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학술대회 등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고, 대한한의학회는 각 회원학회로 넘겨 분과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필수 참여와 평점을 높게 책정해 전문의 분과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의 활성화를 도모,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의 교육 강화 및 1인 1학회 참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학술에 관한 사항은 대한한의학회로 과감하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한의사에 비해 한의사전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껏 일반 한의사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별도의 한의사전문의 학술대회도 준비해야 한의학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한의사와 한의사전문의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병존해 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1인 1학회 참여’도 필요한데, 이는 전문의 분과별 학회의 전문의는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한의사는 관심있는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활성화하는 법·제도 개선 현재 한의의료기관들이 위축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한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적·제도적·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한의 분야가 배제된 이후 한방병원의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등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실손보험에 대한 한의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음파 사용에 대한 수가 책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한방내과학회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스트럭터라는 명칭으로 수료증을 발부했고, 수료자들이 다시 일반 회원에게 1:1로 초음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복부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심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등 점차 활용범위를 넓혀 교육해 나가고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임상에서 수가를 청구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향후 각 분과별로 초음파 관련 수가를 책정, 한의 임상가에서 초음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중풍·뇌종양·치매·파킨슨병 등 뇌질환을 오랫동안 진료해온 한방내과에서는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한방신경정신과만이 아닌 한방내과에서도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는 최근 3년 동안 학술대회에서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면역력 검사, 갑상선 검사 등 이화학적 검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같은 검사들은 환자를 보는 한의사에게는 진단의 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의 개선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윈-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도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X-ray 검사 등은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규정, 현실에 맞게 변화 필요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을 중심으로 수련규정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몇 명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일수록 문제는 없지만 개인 한방병원이나 군소한방병원의 경우는 이를 달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어떤 분과는 입원 환자의 관리가 하나도 없이 외래 환자로 대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과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신규 전문의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설시 기존 각 분과별 전문의 학회에 의견을 묻고 동의를 얻는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할 것이다. 개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규 과목 개설시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
’20년부터 ’23년까지 위법 의료광고 ‘1만666건’ 적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NECA에서는 올해부터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고,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11.2%’로 ‘효과적이지 않다(57.3%)’는 응답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실제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에서는 분석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NECA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650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과장 광고, 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됐다. 더불어 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 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는 한편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NECA는 7일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NECA는 올해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NECA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https://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필수불가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소까지 찾아가 시위를 벌인 양의계의 행보와 관련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까지 서슴없이 겁박하는 오만방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악의적으로 폄훼해 온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 X-ray 사용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추진’ 지금까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에도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 추진은 지속돼 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가 X-ray장치를 관리·운용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양의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결정과 함께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위기는 급변했고,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의 X-ray 사용 이와 함께 한의사의 X-ray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케이스파트너스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88.2%’가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2015년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를 선택하는 한편 2022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학계·산업계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인정’ 더불어 학계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규제학회는 2013년과 2016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을 통해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며,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이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판독에 문제가 없는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0년 한국의료법학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한계에 대한 판례 분석’ 연구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상 한의사가 구입,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계 역시 지난달 X-ray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 X-ray 사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2014년 국무조정실에서 ‘민간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기요틴에 포함시켜 개선해야할 규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키도 했다. 한의협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명을 통일해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의사의 진단명과 양의사의 진단명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한전문대학원의 정규 커리큘럼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양의계는 2012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자료에서 ‘의대 교육의 75%가 한의대에 포함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인정했음에도 불구, 본인들의 연구 발표를 놓고 사안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사법적인 판결은 물론 국민과 학계, 산업계, 정부까지 모두 한의사의 X-ray 사용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경거망동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보장성·지속가능성 고려한 의료급여 개선방안 ‘논의’[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달 3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1·2차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1차 포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이어진 제2차 포럼에서는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급여 제도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과제 발굴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의료계를 시작으로 그룹별 포럼을 개최해 시민단체, 수급 당사자, 전문가 등과 차례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의료급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포럼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방안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제도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 △입원·외래·투약 급여관리제도 개선방안 △적정한 의료 이용 및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모을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박사가 의료급여 제도 현황 및 정책 환경에 대해 발제했으며, 대전시 의료급여관리사와 전라북도 익산시 공무원이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과 수급자 의료 이용, 사례관리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제2차 포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의사협회의 발제를 시작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방안,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 관리 방안,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오늘 제기된 의견과 앞으로 이어질 포럼에서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의료급여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추진 ‘자배법 개정안’…조사·통계 오류 논란[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통계 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 강남 포스토타워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부가 제시한 한의과 진료비 증가 문제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험이용자 단체, 언론계에서 조사 및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수치는 제각각이었으며, 실제 연구에선 편타 손상 등 자동차 사고 후유증 치료에 8주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국토부 추진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전 정부서 논의된 사안, 과학적·의학적 근거 부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법적 근거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해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이므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입법된 것인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피해자에게 증명책임을 넘기는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해등급 기준과 치료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치아 손상 개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기준으로 경상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없고, 실제 회복 과정과 맞지 않는다”면서 “추진 과정이 대통령 탄핵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곽도성 팀장, 김영수 이사, 강정화 회장, 박근빈 기자, 김소연 교수 ■ ‘치료 종결’ 아닌 ‘사고 합의’로 도출된 ‘8주’ 문제 이어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이후엔 보험사 심사를 받도록 한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한다고 밝혔으나 손해보험협회는 80%가 8주 내 합의, 감사원은 73%가 60일 내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치료 종결’이 아닌 ‘사고 합의’ 수치라는 점에서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것. 김 보험이사는 “편타 손상 등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다”며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고 보험사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권리와 존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잉진료와 부정수급을 혼동하는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과잉진료는 불법이 아니며 환자와 의료인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미 입원·외래·추나요법 등 대부분 항목에서 기간별 제한을 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율도 건강보험(33%)보다 자동차보험(17%)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험사가 한의계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전체 환자의 94%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 150만 명의 치료를 일괄 8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실제 치료 사례·진료 데이터 부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상해 12~14등급 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산재보험과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환자 치료 사례와 적정 진료 데이터를 토대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서 “장기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심사하도록 한 절차도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 가입자와 피해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환자를 일률적으로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잉 진료만을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료 제한 보다 심평원 기능 강화·별도 위원회 필요”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이번 개정안은 부정 수급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경상 환자 진료 억제 성격이 강한만큼 나이롱 환자 비율, 의·한방 진료비 패턴 등을 근거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진료 기간 제한보다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걸러내는 것이 안정적이며,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일반화하지 말고, 세부 지표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보는 피해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과잉 진료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국·영국 등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입증 자료 확보를 의무화했으나 우리나라의 선량한 의료인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보험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제3의 기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지급 거절 시 위원회 구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금융감독원에선 환자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제도 심의와 함께 향후 치료비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문제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환자 편의를 위해 서류를 보험사가 대신 제출하도록 했으나,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엄격한 한의진료 심사 기준…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심각” 특히 이후 자유토론에서 이태연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의 ‘5년 새 한의진료비 70%증가’,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의 ‘한의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 주장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험사 중심 통계 오류 문제와 국민 건강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문제로 짚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과 진료는 이미 심사기준이 강화돼 입원은 초기에 5일, 외래는 사고 3주 이후 주 3회 이하, 첩약은 최대 20일 정도, 추나는 전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되며 약침·물리치료·침·뜸·부항 등도 기간별 제한이 있다”면서 “이 기준은 심평원이 엄격히 심사해 초과분은 삭감되며,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의심할 경우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어 억제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이후 한의진료비 증가를 문제 삼지만 이는 초기 진입 시 급증 현상일 뿐이고 최근 3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급여만, 자동차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포함해 단순 비교는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원 자보 치료는 첩약 1회 처방단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주 이후에는 고가 치료도 거의 없어 회당 진료비가 높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8주 이후 진료비 제한은 보험료 절감 효과가 없는 만큼 의료계·금감원·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한편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이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개인보험’인데 이를 모두 ‘자동차보험’으로 통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손해보험인 대인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반드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보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함에도 손보사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손해사정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곧바로 심평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비용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활동가는 “‘자동차손배법’ 제정 목적은 피해자를 위한 법인데 약관에 근거한 손보사와 가해자의 계약 기준만 피해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용 약관 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정은경 장관, “국민·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최우선”[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정책목표일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들을 소개하고 의약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장관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통찰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동안 윤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보험 급여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지원 △복지부 내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윤 회장은 “현재 국내 필수의료의 정의가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 있어 WHO 등 세계의 학자 및 의료인들과 교류할 때 상반된 개념으로 논의하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건의에 정 장관은 깊이 공감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개별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추후 추진키로 한데 이어 추가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
국토부, 9일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9일(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패널 토론은 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백선영 팀장(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태연 위원장(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김영수 이사(대한한의사협회), 박근빈 기자(뉴데일리), 곽도성 정책팀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변지영 팀장(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주병권 부장(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전용식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김소연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 개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서울 중구 소재 T타워에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후 개최한 첫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4월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계위는 위원장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뽑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한 달에 2회, 격주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기존 수급추계 주요 연구 및 보고서들의 추계방법론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키로 했다. 오늘 열린 1차 회의록 등은 향후 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김태현 위원장은 “추계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만틈 일단 지역별, 전문 과목별로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요구되는지 잘 추계한 뒤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계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 단체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김현철 교수(연세의대),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교수(이화의대),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5명과 계봉오 교수(국민대, 사회학과), 정재훈 조교수(고대의대), 지영건 교수(차의대) 등 8명이다. 한편 이에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면서“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지난달 20일 정부 당국은 국내 자동차보험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정작 피해자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운을 뗐다. 송 이사는 이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사안을 두고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소비자, 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어디에도 의료계는 없었으며, 거의 유일한 의학적 근거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이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반적인 외상과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신체적 손상뿐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나고, 단순한 외상처럼 보여도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치료·관리와 함께 세심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이사는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환자의 55%가 신경 기계적 민감성을 보였고, 47%는 정량적 감각 검사에서 감각과민을 나타냈다”며 “또한 급성 편타성 손상 환자의 65%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후에도 32%의 환자에게서 증상이 지속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신경병리학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이사는 자동차사고 시 골절 등 중증 손상이 없어도 만성 통증 및 장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검사 지표가 다 설명하지 못하는 임상 증상들을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명하는 한편 교통사고 후 심리적 요인이 통증의 만성화와 장애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피해자의 94%에 이르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경상환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송 이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외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은 판단이며, 경미한 사고라도 환자에 따라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차량 파손 정도나 초기 진단 등 외부 지표만으로 일정 치료 기간 후 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현행 보험처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이사는 또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게 충분한 치료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외상 정도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치료 제한을 두기보다는 의학적 소견과 환자 개별 상황에 기반한 유연한 보장 정책을 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도 필요하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만성 통증으로의 이행을 막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자신의 교통사고 및 치료, 이와 관련한 보험회사와의 소송 경험을 토로하면서,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환자들이 다수 있다는 점과 경미해 보이는 사고로도 중상을 입는 환자들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 활동가는 이번 개정안이 손해보험사의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8주 이상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은 의료비용을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며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라는 제정 목적이 사실상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활동가는 손해보험사 적자 주장의 허구성 및 손해배상금 축소의 불합리성 및 자동차보험 피해자(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불어 손 활동가는 피해자 권익 보장이라는 자배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손해보험사 주주 이익의 부당한 추구를 막기 위해 △법원 판결 금액에 준하는 손해배상 보장 △투명한 보험 통계 관리 △법규 전면 재검토 및 용어 개정 △심의 기구의 역할 재정립 및 감시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에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국토부는 향후 공청회, 대국민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수정안을 제기해 준다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귀 기울일 것이며, 자동차보험 개정안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관련 학계 및 보험업계, 언론계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영석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결국 이번 사안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특히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지만 치료 기간과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과잉진료 및 부정수급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은 “한 해 동안 100대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15% 정도가 사고를 내며 85% 정도는 무사고”라며 “이러한 85%의 무사고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는 “결론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정수급이나 과잉진료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인의 결정을 통해 치료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정수급 및 과잉진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시스템에 의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경상환자 ‘차별’…헌법 위배 또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해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도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법이 보장위원회나 진흥원의 구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교통·의료 등 일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장위원회 내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회의는 “나아가 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단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상’ 여부를 기준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경상환자’를 나머지 다른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훼손’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윤성찬 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며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히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대응나설 것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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