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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총 914억원 예산 확보[한의신문]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총 914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6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포함해 사업 대상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질응응답 등의 내용을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맞춤돌봄(’26년 예산 5894억원) 등 기존 서비스들은 국비·지방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제공된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2026년에 편성된 기준 인건비에 따라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총 5202명이다.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방침이다. 시·군·구 본청의 경우 약 90%가 전담 인력을 가췄지만,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채용 절차에 따라 9월 이후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임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복지부는 연내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이음 복지광장에 통합돌봄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장애인개발원)에 전담 유선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의 사업 역량에도 물음표가 찍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본 사업 개시 전 1건 이상의 사업운영을 독려했지만, 전체 3560여개 중 2800여개(78.6%)에서만 사업운영을 개시해 많은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은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을 협의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정부는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더불어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에서 돌봄을”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 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이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한의사회 정기 총회, 정병식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는 22일 라마다앙코르천안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병식 신임 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황종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6년간 한의사회의 주요 사업을 이끌어온 이필우 회장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 충남한의사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탁월한 지도 아래 한의 난임부부 지원,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다둥이맘 지원사업 등 3대 저출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도와주신 충남지부 회원들께 감사인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NS 및 맘카페 홍보 등을 통해 한의학 저변 확대에 힘써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회원들에게 디자인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450개 홍보물을 제공했으며,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차콤자료실을 구축해 홍보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회장은 “이밖에 저의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한 한의 치매주치의 사업과 세종시 난임치료사업은 새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이라 믿고, 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충남지부의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충남한의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충청남도한의사회는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문서 등 자료를 총망라한 차콤자료실 운영과 더불어 무안공항 유가족의 심신 안정 및 트라우마 치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한의학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충남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한의학 피부미용 분야 개척과 치료목적의 비급여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정병인 도의원, 김연 공간플랫폼 대표, 이공휘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춘 공주대학교 교수, 이창주 충남치과의사회 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 회장, 최주혁 충남의사회 부회장, 김미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이상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충청남도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임원 선출에서는 정병식 원장(서산 경희한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제32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정병식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충남지부 보험이사와 학술부회장, 서산 분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충남한의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왔다”며 “‘천행건 자강불식, 지세곤 후덕재물’을 모토로 삼아 한의사의 의권을 향상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7년간 감사를 맡아온 서정만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장재호, 박태선, 이준 3명이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투표 결과 이준 원장(25표)과 장재호 원장(17표)이 감사로 당선됐다. 신임 감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3년간 충남한의사회의 감사를 맡게 된다.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 승인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 개편된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의사의 진단권을 인정받고 있으며, 부부동반 치료를 우선으로 적용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난임의 약 90%가 원인불명으로 분류되며,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경우 성공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동반 치료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대되며, 부부가 함께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해 도와 협의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이 결정됐으며, 지정 한의원을 조정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조호진(조한의원), 이민구(서산 미소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 표창: 김호근(김호근한의원), 윤종만(소망한의원), 조병수(원한의원), 최정임(일맥한의원), 김창주, 이민석(덕수한의원) △지부장 표창: 이정환(노아한의원), 김현기(광동한의원), 최강(최강한의원), 이종혁(배방가족한의원), 구진모(참사랑한의원), 김지한(김지한한의원), 황종서(정상한의원), 유종섭(경희한의원) △지부장 공로패: 서정만(성광당한의원) △지부장 감사패: 김주형(한풍제약 이사) -
한의 방문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한의신문]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 방문진료 사업)’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됐다. 특히 연장되는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방문진료 산정횟수 확대 및 가산 수가 신설, 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이 반영돼 향후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우선 방문진료 산정횟수는 한의사 1인당 ‘주 15회’에서 ‘월 60회’로 개정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월 100회’가 인정되는 한편 환자의 이용한도 지침 신설을 통해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의료취약지(2만1260원) 및 소아환자(1세 미만 2210원, 6세 미만 910원)에 대한 가산 수가 신설 및 환자 본인부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 1종 5% 적용은 유지하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환자와 같은 중증재택의료환자는 15% 적용이 신설됐으며, 차상위·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엔 개정 전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한의원에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만들어진 것 같다”면서 “방문진료횟수의 개선으로 인해 연휴가 있던 주에 곤란을 겪던 환자 예약의 어려움 등의 해소가 기대되며,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월 100회로 확대됨에 따라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최소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된 데에는 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문진료 사업을 수행해준 한의사 회원들과 더불어 협회 관련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향후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대상자에 욕창 및 궤양, 말기질환 환자 등을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사가 투약, 복약조절, 응급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의사가 생애말기 돌봄과 호스피스 서비스 등도 제공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회무를 집중해 왔던 한의협 의무 담당 임원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기능 중심의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의무 분야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새롭게 조성되는 의료공급체계에 한의사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즉 궁극적으로 한의가 중풍전문병원과 척추전문병원-재활의료기관-아급성기병원-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로 연결되는 의료공급체계의 축에 자리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일차의료이자 필수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의가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에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다음 단계인 주치의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도로도 나아갈 수 있다”면서 “올해에도 의무 분야에서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방문진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주치의가 되고,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지자체공무원·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이 팀이 되어 환자 건강관리를 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이 모형을 현장에서 실행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보는 등 관련 회무에 더욱 매진해 나가는 한편 가치기반수가제에서도 한의 의료서비스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정규 기획·의무이사는 “우선 지난해 중점을 두고 매진해 왔던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관련 한의협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한의사 회원들과 밝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장애인주치의·치매주치의가 된 한의사, 방문진료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현장에서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주는 한의사 등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접근성 및 참여율 제고와 더불어 시범사업의 한·양방간 공정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해 왔다. 우선 한의협은 방문진료에 대한 적극성이 높은 시범기관, 비도심 및 의료취약지 등의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최대 횟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휴가·연휴 등과 같은 특정시기에 따라 진료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일정 협의 등을 위해 방문진료 최대 산정 횟수 확대 및 월 단위 변경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또한 의과와 달리 한의과에서는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각종 가산항목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적용을 통해 기울어진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외에도 한의 방문진료의 대상 및 서비스 항목 확대, 수가 인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정례화 등 한의 방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 및 보다 높은 치료효과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제언해 왔다. -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 서비스 배제한 이유는?[한의신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선우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사진)과 소병훈 의원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약 서비스가 배제된 사유와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사업모형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하여 실제 사업 도입의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매 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의약 서비스의 참여 여부는 관련 진단 및 치료 효과와 치매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현장의 의견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참여저조, 서비스 확대 등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병훈 의원(사진)은 특히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으로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3]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으로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직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 등 의사 관련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정부는 올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2곳의 지역을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과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한의 의료서비스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라 한의사가 이미 치매환자 및 관리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식이 및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치매관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과를 배제하는 것은 한의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실제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진단권이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치매검사가 포함되는 등 법률 및 제도에서 치매에 관한 한의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의료 이용률 및 만족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의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한의사 일차의료 역량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위원장 윤성찬)는 19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1회 회의’를 개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윤성찬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한의계가 좀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한의사들의 의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협회가 의료개혁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네 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의 큰 목표 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개선, 수가결정 구조 개편, 실손보험 개혁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한의협의 향후 계획 및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정부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차 년도에 의사·간호사, 2차 년도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한의협은 2차 년도에 계획된 한의사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1차에 의사·간호사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일차의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에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사를 활용한 의사 수급난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등 일차의료 관련한 한의협의 주요 정책을 제안키로 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생애주기별로 소아부터 시작해 사망 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의약 일차의료 관련사업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 정부가 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수가결정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의협은 이러한 개편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제4차 상대가치 개편 등 한의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손해율 증가를 발생시킨 의과 비급여 제한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한의협은 추후 보험사에 돌아갈 이익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의물리치료, 약침, 첩약 등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미용시장 진출 제안,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윤성찬 회장 △위원: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유정규 기획/의무이사·최성열 학술/의무이사·강오석(오석한방병원장)·강형원 교수(원광대 한의대)·신병철(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재동 교수(경희대 한의대)·김남권(한의약정책연구원장) △자문: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당뇨병 진단 주체·장애인 주치의에 ‘한의사’ 포함 건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에서 당뇨병 진단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달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제정안’은 소아부터 34세 이하 청년 당뇨병 환자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뇨병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소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당뇨진단은 당검사(혈액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질병으로, 한의사는 혈액검사 기기를 통한 당뇨병 진단이 가능하며, 정부의 ‘2형 당뇨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3년)’ 구축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당뇨의 진단·평가·치료·예방·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20세 이상 당뇨 질환 유병 환자이면서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한 환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1.1%가 ‘한의진료 의향’, 75.3%가 ‘한의약 만성질환관리제(당뇨관리)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의 만성질환관리제는 ‘한‧양방 병행치료 및 관리’ 형태를 가장 선호(81.4%) 했다. 윤 회장은 “이번 제정안에서 국가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의 연구,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나 소아청소년당뇨병 진단 주체 제한으로 인해 법률의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진단을 (양방)의사로만 한정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과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불필요한 진찰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제정안의 제2조(정의)의 제2호의 조문을 “소아청년 당뇨병환자 등은 의사, ‘한의사’로부터 소아청년당뇨병등 진단을 받은 3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의과적 치료로 관리가 어려운 당뇨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한의 당뇨관리를 선택하도록 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선택권 확대될 수 있으며, 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당뇨 환자의 지속적·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수요자(장애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치의 참여에 있어 그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한의사)와 수요자(장애인)의 장애인주치의 참여 의사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개선을 위한 정부 연구에서 한의사 참여 요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갑자기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2021년 도입된 제4세대 실손보험에 따라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의 치료 특약사항으로 전환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방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탄탄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지속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주신 사안들을 살펴 같은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차별받지 않고,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초고령사회…한의난임치료 지원·주치의 제도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도입과 함께 한의사의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저출생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및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초저출산국’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시행되는 등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역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수행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 윤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코자 시행하고 있는 ‘중의 난임치료 제도(건보 급여)’는 해마다 그 이용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이달부터 개정·시행되는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바우처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치료 정책의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수요자(장애인, 노인)와 공급자(한의사)가 모두 원하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주치의제·치매주치의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서는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하는 한편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장애인 모두가 원하는 한의사 진료지원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만족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시행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문진료 관련 사업에 이미 한의사가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관리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비롯해 ‘치매등급판정위원회’에서도 검사와 진단 등의 한의사 역할이 규정돼 있다”면서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인지기능·행동심리증상 개선 효과와 어르신들의 높은 접근성(이용률 86.2%)·만족도가 높은 한의 지원서비스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 비급여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비급여 과잉 등의 의료시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종목에서 양방의과와 같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아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중국·대만의 중의사처럼 한국형 의료제도에 걸맞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의료법’ 개정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등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사안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그동안 동네 명의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아왔기에 이미 한의약의 우수성은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는 불안정한 필수의료 공급, 의료지원 편차, 과잉진료 문제 등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늘 제안해준 사안을 통해 문제점을 풀어가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찾아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의료선택권 강화 위해 실손보험 한의 보장 필요”[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의료이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은 양방의료에 편향돼 있어 한·양방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엄태영 의원이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법안은 인구 5천명 미만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 등을 활용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엄태영 의원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3~4대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및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아 제천시를 한의약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시켜왔다. 엄 의원은 또 제21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현재 제22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역임하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치료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엄 의원은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2009년 10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는 것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비급여 진료의 과잉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을 개정해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는 반드시 보장 항목에 명기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외에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등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한·양방 간 균등하고 공정한 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제천시에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다”면서 “의료이원화 체계에서 한의약이 양방과 비교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엄 의원 또 “한의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분야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약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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