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회 윤리위, 회비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기사입력 2008.10.06 17:0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32008100661696-1.jpg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지난달 30일 부산시회관 자문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미·체납 회비에 대한 수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을 2년 이상 체납한 회원과 미납회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과 안내장을 발송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12월11일 제2회 윤리위원회를 개최, 10월31일까지 분납계획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에서 정한 권리정지 등의 징계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결의해 대의원총회에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각종 의료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미·체납회원들이 아무 대가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 회비 미·체납 회원들도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한의계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이며, 결단코 회원들간 반목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