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2℃
  • 맑음20.9℃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21.0℃
  • 구름많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원주21.3℃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20.7℃
  • 구름많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1℃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0℃
  • 흐림추풍령21.0℃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4.7℃
  • 흐림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7.0℃
  • 구름많음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2.2℃
  • 흐림21.2℃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1℃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19.8℃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1.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8℃
  • 흐림부여22.8℃
  • 구름많음금산22.9℃
  • 흐림22.4℃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6.4℃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4.4℃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3.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0℃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3.4℃
  • 흐림구미23.1℃
  • 흐림영천24.4℃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5.8℃
  • 흐림산청24.5℃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자치도) 내에서 외국인이 영리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2조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의 발빠른 대응과 강력한 요청으로 자치도에서 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검토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회에서는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최종 검토제외 확답을 하지 않을시 10일 열리는 과천집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직행, 제주도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등 강력한 요청을 통해 검토제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자치도에서 보건의료 허브화를 목표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한다는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한방병원 개설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 인정 여부, 중복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도민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외국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 한방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자치도의 인구, 의료기관 등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확충보다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립한방병원이나 도립한방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보듯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여타의 국가들 중 자국의 의료를 개방하고, 외국 의료인력의 면허를 자국의 의료인력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외국인의 영리법인 한방병원 설립 허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와 제주도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확대(한방병원 추가)’건에 대해 실무적 의견 수렴 및 심층적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서 검토제외를 요청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정식 공문(문서번호 프로젝트담당관 83(2007.1.9))으로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