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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4일 (화)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분 접종”

“코로나19 유행시 이물질 우려 백신 1420만분 접종”

백신 2078회분은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역할 혼선
백신 수급, 예방접종, 사후관리 문제 발생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코로나.jpg

 

[한의신문]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진단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질병청·지자체 등 각 기관별 역할에 혼선이 발생했으며,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섞인 백신 1420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병상 등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할 당시의 △대응 체계 △방역 대응 △의료 대응 △사회 대응 △백신 등 5개 분야에 걸쳐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했다.

 

먼저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설치돼 중앙·지자체·민간의 다수 기관간 협업했으나, 법령·매뉴얼 등에 기관별 역할·책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체적이지 않아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역수칙, 마스크 활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발표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을 줬고, 해외개발 백신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질병청 간 업무 소관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제약사와의 협상·계약이 지연됐던 점도 짚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과 질병청장에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대국민 위기소통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백신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기구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초기부터 대규모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치료(Treat)의 ‘3T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확진자 1,082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최소 658명, 최대 9,514명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항공기 내 탑승객 확진 시 담당구역 승무원도 접촉자로 분류하여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나 접촉자 명단에서 누락됐고, 검역소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촉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로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 공문 전달 과정에서 지연,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포그래픽(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_1.png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시스템을 통한 검역 및 역학조사와 관련된 정보 연계 업무를 효율화하고,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2021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완공된 병원은 없으며, 모두 공사 및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55회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응기 손실보상 및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약 8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이와 관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의2’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도 고시는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는 보상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때 각각 다른 손실 보상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손실보상기준을 일부 병상 유형이나 시기에 국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했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손실보상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추진 지연 사유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에게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식약처장에게는 의약품 비축이나 긴급 생산·수입 명령과 같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적 마스크 유통,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코호트 격리의 법적 근거 등 여러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는 마스크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 조치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마련토록 통보했고, 질병청장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해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백신 분야와 관련한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약 2억 2천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됐고 예방접종은 같은 기간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됐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대응 초기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하지만 백신과 같은 주사제는 무균제제 의약품으로 미생물, 미립자, 오염 위험이 통제되는 환경에서 제조돼야 하고 제품에 의도치 않은 입자 등이 존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청에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 127건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제조사에 알려주는 식으로만 처리됐다.

 

인포그래픽(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_2.png

 

이로 인해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같은 제조번호) 코로나19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국민에게 계속 접종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1971만1403회분(접종량 기준)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접종됐고, 이 중 130만8401회분(6.6%)은 품질검사도 없이, 품질검사를 실시한 1840만3002회분 중 1292만9675회분(70.3%)은 식약처의 주요시험항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부만 실시된 채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백신 2,078회분은 국가출하승인 전에 접종되기까지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백신 이물신고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의 오접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국가출하승인 전 접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고, 식약처장에게는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한 품질 검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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