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5.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대관령5.5℃
  • 맑음춘천15.5℃
  • 연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4.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7.2℃
  • 맑음전주15.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8℃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8.1℃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5.0℃
  • 맑음1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3.8℃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8℃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태백7.3℃
  • 구름많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5.3℃
  • 맑음14.9℃
  • 맑음부안15.0℃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4.7℃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6.4℃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2℃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7.9℃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6.9℃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

한의협 등 의료인 협회 자율징계권, 국가 면허관리와 연계 추진

김예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계 자율규제를 뒷받침해 윤리성 제고 목적”

20251103093058_19d79090f1466f4ccf04982496d24ba5_hxmc.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한의협, 의협, 치협 등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의협을 예시로 들며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사의 윤리 위반 행위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대식·김선교·김소희·박덕흠·서명옥·송석준·임종득·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