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남용한 오정보 확산 적극 대응

기사입력 2025.12.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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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AI 생성 여부 표시 권고 및 건강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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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정보를 반영하고, 국민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가 전문가 설명과 유사한 표현이나 얼굴·음성 합성 방식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건강정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등 이해관계와 함께 인공지능(AI) 생성 여부를 표시하도록 권고하며, 건강정보 이용할 때에도 인공지능(AI) 생성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신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피부관리, 다이어트 관련 오정보, 의학 논문 내용 과장, 연예인의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 홍보 등 부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특히 연예인들이 몰래 먹는 영양제, 완치, 기적의 치료 등 국민이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오정보 유형을 예로 들면서, 유형별 주의사례와 권장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헌주 원장은 건강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국민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 즉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발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건강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과 포스터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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