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1.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3.0℃
  • 눈청주-3.6℃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2.8℃
  • 눈전주-3.0℃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1.7℃
  • 흐림목포-1.3℃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4.3℃
  • 구름조금순천-4.3℃
  • 눈홍성(예)-4.7℃
  • 흐림-4.7℃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7℃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4.7℃
  • 흐림금산-4.7℃
  • 흐림-4.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5.7℃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0.4℃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8.6℃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6.1℃
  • 흐림거창-4.4℃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2℃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4℃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20250423115715_b088b5541ed2751b916a74d150b7eb25_svjs.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