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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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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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