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9℃
  • 맑음29.4℃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29.9℃
  • 맑음대관령26.8℃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9.8℃
  • 맑음북강릉28.6℃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9.9℃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2.1℃
  • 맑음원주30.8℃
  • 맑음울릉도30.1℃
  • 맑음수원31.9℃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0.7℃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4℃
  • 맑음추풍령27.7℃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28.6℃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33.6℃
  • 맑음울산29.5℃
  • 맑음창원31.5℃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32.0℃
  • 맑음통영30.2℃
  • 맑음목포29.6℃
  • 맑음여수29.4℃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완도32.6℃
  • 맑음고창
  • 맑음순천30.0℃
  • 맑음홍성(예)31.9℃
  • 맑음29.4℃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8℃
  • 흐림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3℃
  • 맑음강화30.2℃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30.4℃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7.9℃
  • 맑음보은27.7℃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33.5℃
  • 맑음부여30.2℃
  • 맑음금산30.2℃
  • 맑음31.4℃
  • 맑음부안31.9℃
  • 맑음임실29.9℃
  • 맑음정읍32.8℃
  • 맑음남원31.8℃
  • 맑음장수27.8℃
  • 맑음고창군31.6℃
  • 맑음영광군29.6℃
  • 맑음김해시32.9℃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창원31.7℃
  • 맑음양산시31.8℃
  • 맑음보성군31.7℃
  • 맑음강진군32.1℃
  • 맑음장흥32.5℃
  • 맑음해남32.1℃
  • 맑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1.7℃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31.2℃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28.8℃
  • 맑음구미30.5℃
  • 맑음영천29.2℃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9.9℃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9.8℃
  • 맑음거제30.5℃
  • 맑음남해29.6℃
  • 맑음31.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7일 (금)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해당기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이중규 국장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

20250423115715_b088b5541ed2751b916a74d150b7eb25_svjs.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