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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헌재 결정에 따라 1소위 통과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헌재 결정에 따라 1소위 통과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서 김문수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가결
한의협, 국회·정부에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등 참여 피력

정신병원 한의과.jpg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한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이 제외,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jpg

▲개정안을 가결하는 김미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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