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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일차의료,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해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일차의료,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해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김원일 위원 등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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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남인순·서영석·이수진·전진숙 의원

 

[한의신문]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실현의 해법으로, 일차의료를 재가·요양·재활 등과 협업하는 다직종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란 개인과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는 이를 위한 현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적인 안착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돌봄 대상자 범위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돌봄 전담부서와 일차의료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아울러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방문관리, 동네 병의원,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당사자 중심의 돌봄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화사회, 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공공의 역할을 실현하는 핵심기반이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지역·계층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며, 사회적 여건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새 정부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는 ‘돌봄사회’ 설계의 중심축으로, 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묶고,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장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는 행정 조정이 아닌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것으로, 지역에서 출발해 현장을 중심에 놓으며,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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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민간에 의존하는 공급 구조(돌봄 시장화) △소비자 선택(공공의 책임 회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 △돌봄 사각지대 및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 부재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꼽았다.


김 운영위원은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중심 시장 구조는 돌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켰다”면서 “국가는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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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의료와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지역 격차 해소와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 조성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도입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을 ‘노인’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통합돌봄지원사(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통합)’를 통한 돌봄 노동의 공적 관리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주말 재가돌봄 지원 서비스 △긴급방문 서비스 등 신규 재가서비스 신설과 함께 통합돌봄 및 장기요양과 연계돼야 할 분야로 일차의료를 꼽은 김 위원은 “‘일차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인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와의 통합안도 고려해야 하며, 통합돌봄과 장기요양과 연계돼야할 일차의료는 단독개원이 아닌 다직종 협업체계(의료인, 약사, 재활인력, 사회복지사 등) 공공적 기능과 포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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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한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평균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는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다”며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히 퇴원환자,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정책 우선순위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운 만큼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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