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부장들도 동참해 전 한의계가 한 마음으로 뭉쳐 졸속입법이 철폐되는 그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오늘 우리는 가슴 속의 분노와 절박함을 갖고 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자행되는 탁상행정 및 국민건강을 숫자로만 재단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막기 위해 모였다”며 “의료를 모르는 관료들에 의해 환자의 권리가 짓밟혀지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받는 이런 행태에 한의사들은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고 졸속한 입법예고가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권 광주시한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 한 번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8주 이후에도 회복이 미미한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후대책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그 저의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법을 되돌리고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국토부가 국민들의 건강이 아닌 보험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열기가 오늘의 이 폭염도 능가하고 있다”면서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는 이같은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들의 건강이 수호되고, 한의사의 의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상화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가 삭발로써 이번 입법예고안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토부는 이러한 한의계의 의지에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부당한 입법예고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의 피해는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경북한의사회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사들은 국민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곁에서 끝까지 책임져 왔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의 8주 안에 책임지라는 발상은 국토부가 보험사와 결탁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그동안 한의사 회원들은 진료 현장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8주 이후에는 보험사의 허가를 받고 치료를 하라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부가 보험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김진균 충북한의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치료의 연장 여부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에서 결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8주 이후 낫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험사의 재정을 아끼는 대신 건보재정에 치료비를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이번 입법예고는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 중심의 행정이 아닌 단지 돈을 위한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의 철폐를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은 “국토부 직원들은 월급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험사로부터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며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뿐만 아니라 언론 등 많은 우군이 생기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법예고의 철폐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심진찬 전북한의사회장은 “앞서 많은 지부장님들의 말씀처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당함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싸움은 우리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 한의계가 힘을 합쳐 어처구니 없는 입법예고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은 “가해자를 대변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자,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말 어이 없고 잘못된 이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원은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 투쟁의 길에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졸속적인 입법예고와 관련 다수의 언론사들이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담아주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오늘 궐기대회가 우리의 승리로 바로 이끌 수는 없겠지만 이번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보다 널리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앙회에서는 부당한 입법예고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8주 제한의 근거는 어떤 의학적 논문에도, SCI급 논문에도, 어떠한 리뷰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를 상해등급 12∼14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입법예고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끝까지 국민건강권 수호 및 한의사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