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3℃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3.7℃
  • 박무서울2.3℃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2℃
  • 비수원2.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3℃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울진3.2℃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2.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2.0℃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2℃
  • 흐림광주2.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2.2℃
  • 흐림순천-3.0℃
  • 비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부여0.5℃
  • 흐림금산-0.2℃
  • 흐림1.5℃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진도군1.5℃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2℃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2.5℃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0℃
  • 맑음-2.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X-ray 한의원 설치, 정확한 진단과 진료선택권 보장”

“X-ray 한의원 설치, 정확한 진단과 진료선택권 보장”

한의협, ‘한의원 X-ray 설치‧운영’ 추진 국회의원과 연이은 간담회
윤성찬 회장 “안전관리책임자에 X-ray 교육 받은 한의사 포함해야”

엑스레이 간담회.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엑스레이 간담회2.jpg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