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박홍근·한병도·정진욱·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 등과 연이은 간담회를 갖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이번 판결문은 X-ray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진 것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며,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미 전국 한의대 11곳과 한의학전문대학원 1곳에서는 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대 시험과 한의사 국시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제한돼 환자의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 한 예로 발목염좌 환자에 있어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 방문(진찰료 2만8240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해 그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대선기획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은 X-ray 진단을 위한 추가방문 없이 본인부담금 절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구입해 나간다면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시장 개척도 개척할 수 있으며, 기기 관리·보수에 따라 의료기기업체의 지속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타직능 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를 위한 것으로,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재임 당시 한의대 교수님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에 열정적으로 매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전 보건의료 직능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