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맑음7.1℃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0℃
  • 박무백령도9.9℃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1.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9.4℃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8℃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9℃
  • 맑음8.0℃
  • 맑음제주12.0℃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2℃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7℃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10.2℃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2℃
  • 맑음9.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2.4℃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5일 (토)

경기도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 담아

최종현·정희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은 '최초'





[caption id="attachment_419243" align="aligncenter" width="800"]경기도의회 제336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336회 본회의 모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내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한의약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제336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각각 안건에 상정해 가결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각각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는 도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그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2_1-horz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중복지원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난임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육성 조례안과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의회 역사상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진 건 이번 두 조례가 최초고, 전국시도 중에서도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약난임사업 지원 조례가 모두 제정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회장은 “도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종현·정희시 의원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경기도한의사회도 최선을 다하는 한의약 진료를 통해 경기도와 함께 도민 건강증진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