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연무19.8℃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19.4℃
  • 안개백령도4.7℃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17.3℃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9.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5.5℃
  • 맑음영월19.2℃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9.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18.9℃
  • 연무울산17.4℃
  • 맑음창원20.2℃
  • 연무광주18.8℃
  • 연무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6.7℃
  • 구름많음순천20.7℃
  • 맑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9.8℃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18.4℃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0℃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2.1℃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3.8℃
  • 구름많음밀양22.9℃
  • 맑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18.5℃
  • 구름많음남해21.7℃
  • 연무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어린이 ‘키성장’, ‘키크는 약’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

식약처, 신학기 맞아 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식품 등 부당광고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 적발

식약처.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16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 등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85.3%) 키성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8.6%) 키성장 약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4.3%) 성조숙증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9%) 등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는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