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4℃
  • 맑음11.0℃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11.7℃
  • 박무백령도8.1℃
  • 박무북강릉8.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3℃
  • 맑음서울10.5℃
  • 박무인천8.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7.9℃
  • 박무수원7.7℃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8.6℃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5.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9.5℃
  • 연무대구12.4℃
  • 박무전주9.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1℃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9.7℃
  • 박무목포9.3℃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8℃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9.5℃
  • 맑음9.6℃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1.2℃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10.1℃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0.5℃
  • 맑음보령7.2℃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1.7℃
  • 맑음11.3℃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8.2℃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0.1℃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8.6℃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8.5℃
  • 맑음남해10.2℃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법안 추진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대정원 심의’ 법안 추진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 ‘의대정원 조정법’ 6건 병합·조정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수급추계 1소위.jpg


내년도 의대정원 심의를 앞두고, 의료인 단체 추천인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대정원 조정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 6건을 상정·논의했다.


상정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안)에 정부 수정안을 반영, 별도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으로 병합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 조항을 설치해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병합안은 지난달 의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그는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부칙으로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선 복지부의 안에 따라 복지부 직속 심의 기구로 설치되도록 수정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 및 의사단체간 이견에 따라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이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