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5℃
  • 맑음12.4℃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2.6℃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5.5℃
  • 맑음서울14.1℃
  • 박무인천14.2℃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9℃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3.7℃
  • 박무청주14.4℃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4.0℃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4.8℃
  • 흐림군산14.4℃
  • 맑음대구13.5℃
  • 흐림전주14.0℃
  • 박무울산12.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4.3℃
  • 맑음통영14.0℃
  • 박무목포13.7℃
  • 맑음여수15.2℃
  • 안개흑산도12.5℃
  • 맑음완도13.2℃
  • 흐림고창13.6℃
  • 맑음순천12.9℃
  • 안개홍성(예)12.6℃
  • 맑음13.3℃
  • 구름많음제주17.2℃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3.4℃
  • 맑음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3.7℃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9.1℃
  • 구름많음정선군12.7℃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3.6℃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3.1℃
  • 흐림부여14.5℃
  • 맑음금산12.6℃
  • 맑음14.1℃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임실14.1℃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남원13.9℃
  • 맑음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2.8℃
  • 흐림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0.1℃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2.8℃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2.1℃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5.3℃
  • 맑음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복지부·보험공단,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8년 126만 5921명→’22년 186만 8545명→’23년 201만 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9.7%에 이르며,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도 ’18년 1조 7,999억 원→’22년 2조 4,708억 원→’23년 2조 6,278억 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9%에 이른다.

 

상한액.jpg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