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7℃
  • 맑음22.1℃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14.7℃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20.8℃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19.4℃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3.4℃
  • 비울릉도19.4℃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2.5℃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5.0℃
  • 맑음부산25.9℃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4.6℃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3℃
  • 맑음23.7℃
  • 맑음제주25.1℃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5.2℃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2.3℃
  • 흐림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3℃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5.0℃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4℃
  • 맑음23.3℃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1℃
  • 맑음강진군25.1℃
  • 맑음장흥26.2℃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3.9℃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18.8℃
  • 맑음의성24.2℃
  • 맑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4.8℃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5.6℃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장정숙 의원, 영리병원 진료 금지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