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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목)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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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5개의 진료 분야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조정결정’이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며, ‘부조정결정’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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