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 9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23 한의약 정책 포럼’에서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태기 한의약산업과장, 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 이두석 (주)인티그레이션 연구소장,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윤태기 과장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재 정부는 원료 약값의 상승을 고려해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과장은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제도와 보험급여 항목 확대는 건강보험료 적정성 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또한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한의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규 한의서가 추가되면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 부처들과의 좀 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히는 한편 “한약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발굴 과제를 통해 현재 약 10조원 정도의 한의약 산업 매출 시장을 약 20조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과장은 “한약제제의 1차 소비자는 한의사‧한약사이며, 최종소비자는 국민”이라며 “한약제제 활성화를 통해 1차 소비자와 최종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시장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라며 “전문의약품으로 간다는 건 결국 한의사의 진단권‧진료권을 확보하고, 한의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인정받는 시작이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과장은 “식약처에서도 한약(생약)제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조방법의 현대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과연 한약제제 시장에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얼마만큼 시장에서 1차 소비자와 최종소비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권 대표는 “가장 만들기 어렵고 판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약제제이며, 어렵게 만들다 보니 제조원가가 높고, 특히 보험 한약제제는 더 높다”며 “간단히 말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점점 한약제제 생산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정부가 약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제일 큰 제약회사들도 한약제제를 만들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며 “한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검증하고,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석 연구소장은 “한약제제, 특히 한방병의원으로 유통하는 신규 한약제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할 때 기업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사업 전략과 기업 대표의 의지, 그리고 연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사업적 리스크가 크고 인허가도 뚜렷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모든 구성원을 움직이려면 결국 기업 대표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또한 제약에서는 첨단바이오 외 천연물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분야의 마이너한 시각을 이겨내고 한약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묵 교수는 “한의 보험약 사용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한의건강보험 출범 때부터 적용된 혼합제제 중심의 보험약 급여 방식”이라며 “오늘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방안으로 정부, 한의계의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한약복합제제의 급여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앞서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한 후 그에 대한 궁금증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