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구체적 조문 작업

기사입력 2006.12.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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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법개정안TF팀(팀장 신상문)은 지난달 27일 한의협 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논의됐던 개정안 중 한의계의 의견 수용이 필요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했다.

    신상문 팀장은 “이제 서서히 개정안의 윤곽이 잡혀가는 시점에서 한의계에 불리하거나 한의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한 안건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한의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한의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한의계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은 이날 회의를 통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한의계의 의견을 담은 이견을 제시하고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합의했다.

    이견을 제안키로 한 안건들은 최우선적으로 복지부가 개정안 회의에 앞서 밝힌바 있는 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부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협회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으나 실질적으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협 등 타 단체들과 공동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및 사설교육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이에 대해서도 타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관련 상위법에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규정과 처벌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음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예비시험에 대한 규정 역시 전 세계적으로 한의사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면허교류 및 인정을 위한 예비시험조항에서 한의사를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양방 공동개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처방조제 조항은 삽입을, 전문·재활·요양·지역거점 병원에 한방병원을 포함시키기로, 포괄적인 진료거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피해를 방지키로, 휴업 3개월이면 폐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휴업인 경우로 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각각 합의했다.

    TF팀은 이날 합의된 사항을 차기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극 반영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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