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4.9℃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4.5℃
  • 흐림대관령10.3℃
  • 흐림춘천15.2℃
  • 흐림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0℃
  • 비서울17.5℃
  • 비인천15.0℃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12.8℃
  • 비수원14.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7℃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1℃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1℃
  • 비안동11.8℃
  • 흐림상주11.1℃
  • 비포항13.6℃
  • 흐림군산12.0℃
  • 비대구11.9℃
  • 비전주13.2℃
  • 비울산11.9℃
  • 비창원12.3℃
  • 비광주11.9℃
  • 비부산12.6℃
  • 흐림통영11.3℃
  • 비목포12.8℃
  • 비여수11.7℃
  • 비흑산도10.2℃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0.6℃
  • 비홍성(예)12.4℃
  • 흐림12.1℃
  • 비제주16.8℃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6.9℃
  • 흐림진주11.2℃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6.1℃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0.6℃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12.0℃
  • 흐림금산11.6℃
  • 흐림11.8℃
  • 흐림부안12.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1.9℃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1.6℃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0.5℃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4℃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2.4℃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1.7℃
  • 비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법제처, 이달 ‘의료법’ 포함한 총 82개 법령 시행…주요 법령 소개

의무화.png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달부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등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촬영한 CCTV 영상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대마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성인에게 대마를 매매하는 경우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 똑같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판매·제공하거나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형량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한편 이들 법령을 비롯해 이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