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치매 현황 파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올 12월까지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했던 조사를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보다 체계화하여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역학조사) 및 제14조의2(치매 실태조사의 실시)에 의거해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명칭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정했다.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 12월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 △조사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 △2차 조사에 따라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3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차 조사에서는 치매 관련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 및 신체 기능(시·청력, 씹기 등) 등 조사,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인지선별검사(CIST) 등의 검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는 신경심리검사(CERAD-K, LICA, SNSBⅡ, SNSB-C),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기억력 등 인지저하 증상의 발현 시기 및 양상, 관련 병력, 치매 중증도 등이 중점적으로 파악된다.
3차 조사에서는 치매 진단자와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돌봄 부담, 관련 서비스(예: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하여 수행하는 대면 설문조사로,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하여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병률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변화,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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