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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의사 범죄율, 일반 국민보다 낮아”

“의사 범죄율, 일반 국민보다 낮아”

신현영 의원, 의사 범죄 현황 분석 자료 공개
“의료인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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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년 형사 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 전반적으로 의사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17년 142건에서 ’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보도자료_신현영의원_의사범죄현황분석자료공개 (1)-1.png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특히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가량 낮은 1.081%였다. 의사들의 특별법 범죄 항목은 대개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의 위반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어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 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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