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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8일 (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연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연기

김진표 의장 “해당 법안, 정부·의료단체·여당과 조정 후 매듭”
의료연대 “법통과 시 강경 투쟁” VS 간호계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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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 심사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6개 법안이 제외됐다.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놓고 투표를 진행, 다음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직회부했으나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을 통해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단체 간 협의 및 양당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 4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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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 본회의 표결이 미뤄진 가운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통과 즉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전국 규모 대형 집회와 함께 총파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인 악법”이라고 밝혔고,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개 연대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와 시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9일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부모돌봄법’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등 1000여명은 “의료 현장에서 간호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계속 떠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한다면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6개 법안은 4월 13일과 27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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