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6.2℃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0℃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5.8℃
  • 눈울릉도-3.7℃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2.0℃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1.3℃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8℃
  • 눈목포-3.9℃
  • 맑음여수-1.6℃
  • 흐림흑산도-0.6℃
  • 구름많음완도-1.6℃
  • 구름많음고창-3.8℃
  • 맑음순천-3.0℃
  • 맑음홍성(예)-3.4℃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0.9℃
  • 구름많음고산2.3℃
  • 구름많음성산0.5℃
  • 눈서귀포1.4℃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3.4℃
  • 맑음-3.3℃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4.2℃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5℃
  • 구름많음강진군-2.2℃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1.8℃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0.6℃
  • 구름많음진도군-2.3℃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0.3℃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