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27.7℃
  • 맑음철원28.2℃
  • 구름많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7.7℃
  • 흐림대관령23.4℃
  • 구름많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원주26.8℃
  • 흐림울릉도25.9℃
  • 흐림수원26.8℃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6.6℃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5.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9℃
  • 흐림상주28.1℃
  • 구름많음포항28.9℃
  • 흐림군산25.7℃
  • 구름많음대구31.2℃
  • 흐림전주27.9℃
  • 구름많음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1.7℃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목포30.1℃
  • 구름많음여수31.4℃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3.2℃
  • 흐림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9.2℃
  • 흐림홍성(예)26.3℃
  • 흐림25.7℃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1℃
  • 맑음성산30.7℃
  • 구름많음서귀포32.1℃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강화28.0℃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7.1℃
  • 흐림홍천26.9℃
  • 흐림태백24.6℃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26.1℃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7.0℃
  • 흐림부여26.4℃
  • 흐림금산27.3℃
  • 흐림26.1℃
  • 흐림부안25.9℃
  • 구름많음임실28.8℃
  • 흐림정읍27.8℃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많음장수27.9℃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6.5℃
  • 흐림김해시32.8℃
  • 흐림순창군30.3℃
  • 구름많음북창원32.9℃
  • 흐림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8℃
  • 흐림강진군31.5℃
  • 구름많음장흥30.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4℃
  • 구름많음의령군32.4℃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0.0℃
  • 흐림봉화26.1℃
  • 흐림영주26.7℃
  • 흐림문경27.9℃
  • 구름많음청송군30.4℃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0.2℃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3.3℃
  • 구름많음거창31.5℃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1.1℃
  • 구름많음거제30.2℃
  • 구름많음남해30.9℃
  • 구름많음31.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