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구름많음29.3℃
  • 흐림철원28.1℃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29.8℃
  • 흐림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4.3℃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9.6℃
  • 박무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청주31.2℃
  • 구름많음대전29.4℃
  • 흐림추풍령27.4℃
  • 비안동24.3℃
  • 흐림상주26.2℃
  • 흐림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1℃
  • 흐림울산29.6℃
  • 흐림창원29.0℃
  • 구름많음광주28.4℃
  • 흐림부산29.2℃
  • 흐림통영26.7℃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9.8℃
  • 구름많음흑산도28.2℃
  • 구름많음완도31.5℃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9.8℃
  • 구름많음제주31.1℃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성산29.6℃
  • 흐림서귀포29.5℃
  • 흐림진주29.7℃
  • 구름많음강화25.8℃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이천30.1℃
  • 구름많음인제28.4℃
  • 구름많음홍천30.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5.7℃
  • 흐림제천25.7℃
  • 흐림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9.6℃
  • 맑음보령29.9℃
  • 구름많음부여30.0℃
  • 흐림금산28.3℃
  • 구름많음29.5℃
  • 구름많음부안28.6℃
  • 흐림임실26.7℃
  • 구름많음정읍30.2℃
  • 흐림남원30.6℃
  • 흐림장수26.4℃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5℃
  • 흐림김해시28.4℃
  • 흐림순창군29.7℃
  • 흐림북창원29.3℃
  • 흐림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9.7℃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장흥30.6℃
  • 구름많음해남30.2℃
  • 구름많음고흥32.1℃
  • 구름많음의령군30.9℃
  • 흐림함양군28.5℃
  • 흐림광양시30.7℃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4.2℃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6.9℃
  • 흐림청송군25.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5.7℃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8.4℃
  • 흐림거창28.7℃
  • 흐림합천28.5℃
  • 흐림밀양30.9℃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남해29.2℃
  • 흐림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19일 (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