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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신고의무 보장돼야 한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신고의무 보장돼야 한다”

코로나19에서의 한의약 역할은? <下>한의약 참여 위한 제도 개선
감염병예방법에 진단·신고 의무 부여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철저히 외면
“한의사 참여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법 제도 개선은 반드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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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가 앤데믹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의약의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 및 치료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 한의약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유행 초기부터 전통의약을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을 돌봐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계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외면한채 한의학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 왔다. 

 

특히 치료 이외에도 감염병 진단에 대한 진단·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의 검사마저 인정치 않아 한의계에서는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감염병환자’의 정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에 따라 확인된 사람(제2조)으로, 또한 한의사 등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등의 경우에 의료기관장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제11조)가 있다. 

 

또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한의사 등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제12조)할 수 있으며, 1·2급 감염병에 대해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한의사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권과 신고의 의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조항까지 있는 등 법적으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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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RAT 검사 여부, 이유없는 정부의 말 바꾸기


이에 정부에서는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에 한의사가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2020년·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한 바 있으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수가까지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14일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로 코로나를 확진 판정한다고 발표한 후 이틀째인 3월16일 돌연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번복하면서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을 원천봉쇄했다.

 

정부에서는 한의사의 RAT 시행 여부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한의의료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례는 면허를 구분한 입법목적 등 법령의 규정 및 취지,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및 경위·목적·태양, 교육과정 등 의료인의 전문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 및 진단) 등을 한의의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의계에서는 이미 RAT와 실시방법과 유사한 ‘비위관삽관술’을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는 등 현실과는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정부의 답변에 한의계의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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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목소리 철저히 외면당해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지방 소재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파견 요청은 물론 지속적인 한의사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참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의 열망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감염병예방법에 한의사의 진단권과 신고의무가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RAT를 통한 코로나19의 진단 및 신고시스템에 한의사의 접근을 막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오로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방역체계에서의 한의사의 참여를 요청한 것인데, 이같은 목소리마저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이어 “한의사는 RAT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비위관삽관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진행하고 있는데, 한의사의 해부학적 지식 부족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면서 한의사의 RAT 시행을 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한의사가 RAT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저히 한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양의계 눈치보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의 책무 다하도록 법제도 개선 ‘시급’


특히 권 이사는 “전문가들은 기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인류가 처음 맞닥뜨릴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주기 또한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류는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번 코로나19를 거울삼아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에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적극 활용되도록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이사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 정책·제도 연구 및 전문 지식정보 체계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증례기록 분석 △감염병 대응 한의약 증례기록지(CRF, Case Report Form) 개발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한의약 감염병 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상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연구결과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예방 효과가 국제학술지 게재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참여를 방해하는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회무를 집중,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에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참여해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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