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5.1℃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3℃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수원23.2℃
  • 맑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3.8℃
  • 박무청주24.1℃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전주22.7℃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2℃
  • 비목포22.2℃
  • 박무여수22.3℃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1.6℃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강화23.8℃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제23.9℃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22.8℃
  • 맑음제천21.5℃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1℃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21.6℃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남해22.0℃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이형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법」 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시 치료비 지원한다


연수구조례.JPG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