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6.2℃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구름조금대관령1.8℃
  • 구름조금춘천6.6℃
  • 맑음백령도4.7℃
  • 구름조금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0℃
  • 구름많음동해5.4℃
  • 연무서울6.9℃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원주6.0℃
  • 비울릉도4.6℃
  • 맑음수원6.7℃
  • 구름조금영월6.1℃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6.6℃
  • 구름조금울진9.4℃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6.7℃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7.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7.8℃
  • 맑음여수9.8℃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9.5℃
  • 구름조금고창7.3℃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7℃
  • 맑음6.6℃
  • 구름많음제주10.4℃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10.7℃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5.5℃
  • 맑음홍천5.3℃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0℃
  • 맑음7.5℃
  • 맑음부안8.0℃
  • 구름조금임실6.9℃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8.3℃
  • 맑음장수5.1℃
  • 구름조금고창군7.4℃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김해시11.9℃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9.5℃
  • 구름조금강진군9.0℃
  • 맑음장흥8.9℃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9.9℃
  • 구름조금진도군8.3℃
  • 구름조금봉화6.4℃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9℃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6℃
  • 맑음산청8.7℃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7℃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사업 해결 박차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사업 해결 박차

김형석·황만기 부회장, 고민정·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

숙원1.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의협 김형석, 황만기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 제언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숙원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