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15.5℃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2.9℃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6.9℃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5.7℃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서산13.5℃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6.5℃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7.7℃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여수16.8℃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5.4℃
  • 구름많음고창12.1℃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홍성(예)14.0℃
  • 맑음16.3℃
  • 맑음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5.6℃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부여15.9℃
  • 맑음금산16.4℃
  • 맑음15.9℃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임실14.2℃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3.4℃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9℃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6.1℃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12.9℃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14.9℃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7℃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7.3℃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6일 (일)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제재'

"내 의약품 처방해 달라"…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제재'

공정거래위,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신약 출시 때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1300만원),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4684만원)로 제공하는 등 현금 59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해당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한 의약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줘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법 조항을 적용,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약사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사건으로, 업체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