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맑음0.5℃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0.1℃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7.2℃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4.8℃
  • 구름많음원주2.5℃
  • 맑음울릉도7.0℃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5.2℃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9℃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4℃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4.1℃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9.3℃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10.1℃
  • 구름많음목포7.8℃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3.6℃
  • 구름많음순천6.6℃
  • 맑음홍성(예)1.0℃
  • 맑음1.4℃
  • 흐림제주12.0℃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1.0℃
  • 흐림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2℃
  • 맑음2.2℃
  • 맑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1.9℃
  • 맑음정읍3.9℃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4.8℃
  • 구름많음영광군3.9℃
  • 구름많음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9.0℃
  • 구름많음강진군8.4℃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해남7.1℃
  • 구름많음고흥6.7℃
  • 구름많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9.1℃
  • 구름많음진도군8.3℃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3℃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6.3℃
  • 구름많음경주시8.1℃
  • 구름많음거창1.2℃
  • 맑음합천5.0℃
  • 구름많음밀양6.6℃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0.4℃
  • 구름많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경찰청,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시도청별 전담수사팀 지정,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 집중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접수창구 일원화’ 등 공정성 강화에도 나서

1.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 및 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만149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되는 사례도 있어 국민적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다만 과다입원 등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 운영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편취 고의가 미약한 환자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관할 수사부서로 배당하는 ‘접수창구 일원화 제도’를 통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경찰청별로 금융감독원·보험협회·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범죄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