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24.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전주25.8℃
  • 비울산24.0℃
  • 비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비부산25.3℃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1℃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5.1℃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5.7℃
  • 비제주26.6℃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7℃
  • 맑음25.0℃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4.5℃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결정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결정

환산지수 95.4원…한의원 외래초진료 1만4510원으로 430원 증가
건정심, 협상 결렬된 한의원·의과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의과는 2.1% ↑

1.JPG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 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고,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결렬된 한의원·의원 유형에 대한 2023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했다.

이 결과 한의 유형은 2022년도 대비 3.0% 인상한 95.4원으로, 의원 유형은 2.1% 인상한 92.1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23년도 최종 환산지수는 △한의원(한방병원 포함) 3.0% 인상된 95.4원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 등으로 결정됐으며,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대비 1.98% 인상됐다. 

 

내년도 환산지수가 3.0% 인상키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4080원에서 1만4510원으로 43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890원에서 9160원으로 27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200원에서 43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며 “최종적으로 한의협이 제시한 수치는 그동안 한의계가 외쳤던 여러 보험정책에서 소외된 것을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들이 ‘적어도 진정성 있게 전달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최소의 수치였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한의계가 전달한 수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로 한의의 각종 시범사업 참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데, 이러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최소한의 전달도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의계의 목소리들이 좀 더 들려지고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에 대한 요양급여와 상한금액이 결정돼 7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캐싸일라주’도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롭게 적용키로 함에 따라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보유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초기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 내원해 판독을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음압·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지침상 권고되는 감염병 격리수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등 제1급 감염병 12종이, 일반격리실에는 제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추가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