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민형배 의원(무소속)과 광주시 공공의료원 한의과 개설 등 한의계 현안을 다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수기 신임 광주시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6월 광주시의회에서 신수정 의원이 시의료원 조례에 '한방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사협회 측의 강한 반발로 보류된 상태"라며 "현재 시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에 다수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태로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 다양한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수정 시의원은 해당 사항과 관련 현재 공청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표현되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한 상태다.
또 한의과 개설의 이점과 관련해 김 회장은 "민간의 한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한양방 협진을 가능하게 하며 치매, 희귀난치질환 등 공공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특정 질환군은 물론, 감염병 사태시에도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처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한의계 현안은 이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숙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시 다자녀 산모 대상 산후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으로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산전 검사와 출산과정에서 비용을 소진해 출산 후 건강 회복에는 실질적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광겸 회장은 "광주시 차원에서 출산 후 산후풍, 산후우울증, 산후 탈모 등 산후 질환으로 진단, 치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면 출산 후 다자녀 산모들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광주한의사회는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 법률적 보완, 개선 필요 △한의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필요 △한의사 혈액검사, 소변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확대 필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