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한의사 포함 ‘완전체 주치의제’ 더 이상 늦춰선 안돼”

기사입력 2025.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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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발표…“주치의제, 직역 논쟁 아닌 장애인 선택권의 문제”
    장애인·시민사회, 한의사 포함 통합형 주치의 도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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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장애인 주치의 사업 '한방이음사업' 장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완전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성시장애인누릴인권센터, 경기뇌병변인권협회 화성지회, 화성시장애인부모회, 화성시지체장애인협회, 화성시장애인슐런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서울재미마중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룩스빛아트범퍼니 등 다수의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직역 간 이해관계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오랜 기간 일상적 건강관리에서 소외돼 온 장애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장애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권리 회복의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제도가 시작 단계부터 반쪽짜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요구는 신체·정신·만성질환·통증·재활·생활기능 관리 등 다층적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전문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들은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제도 설계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다양성을 해치며, 국정과제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한의사 배제 논란을 ‘직역 갈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건강이 직역 간 갈등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필요가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차별 없는 완전체 주치의 제도 구축 △의료 선택권 보장 △직역 갈등 중단 및 책임 있는 제도 추진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 건강돌봄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한의·치과 등 모든 전문 영역이 참여하는 통합형 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전문가를 직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직역 배제를 통한 갈등 조장 중단과 정부의 엄정한 관리 △다학제·다직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직역단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말고, 장애인을 중심에 둔 완전체 주치의제도의 실현을 즉각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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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의과 참여율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으로,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18년)’에 따르면 장애인 치료 경험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4.8%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및 가족 6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6.5%가 한의사 주치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진료는 침, 뜸, 탕약, 부항 순이었으며, 진료 방식은 가정 방문 진료가 48.4%로 가장 많았고, 내원 진료 27.7%, 시설 방문 진료 2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한의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의료 서비스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한·양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시범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 한의약은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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