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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시민행동, 간호법 제정 촉구 등 10대 강령 발표

시민행동, 간호법 제정 촉구 등 10대 강령 발표

27일부터 공식 활동 시작...3주만에 시민 1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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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간호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27일 시민행동 선언문과 10대 강령을 발표하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0대 강령에는 △돌봄기본권 헌법으로 명시 △간호돌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는 원칙·제도 수립 △의료기관 간호·간병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하는 간호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간호·돌봄을 위한 국공립시설, 공공통합재가센터 확충 등 공공인프라 강화 △간호법 제정 등 돌봄대상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돌봄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배치 정책을 마련해 간호돌봄인력의 노동강도 개선 △간호돌봄 노동자의 노동 보상하는 지불보상제도 개선 △우수한 간호돌봄인력 양성과 숙련된 간호돌봄인력 확보 위한 정책 수립 △간호·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무 감시 △불·편법으로 간호·돌봄 제공하는 기관 감시 등이 담겼다.

 

시민행동은 강주성 활동가 등 5명이 지난달 8일 준비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일 발족한 시민사회단체다. 20여년 동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쟁해 온 강주성 활동가는 시민행동 발족 이유에 대해 “간호와 돌봄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문제임에도, 시민의 입장이 배제된 채 의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이번 단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는 출범한 지 3주 만에 시민 1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행동은 향후 국가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간호돌봄서비스가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선언문>

 

초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 사회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 간병비용과 간병책임이 모두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 결핍으로 간병파산,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비극이 발생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돌봄의 필요는 발생되며, 돌봄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에,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적 지향이 요구된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공적 책임 하에 간호돌봄 전달체계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며, 간호와 돌봄의 대상자인 시민이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들의 주장만 난무할 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인지를 의심할 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 특히 간호를 치료 중심의 의료기관 안에 가두어 돌봄과 분절시키려는 의도와 행동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법률의 명칭을 간호와 돌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야 하며, 돌봄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만으로 간호와 돌봄을 바꿀 수는 없다. 간호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재정을 통합간호돌봄보험으로 확대 개편하는 간호돌봄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간호와 돌봄제공기관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에 불과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국공립요양시설은 3%, 국공립재가시설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에서 보았듯이 민간에 의존한 의료 및 돌봄 공급구조는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 및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적 재원으로 투여되는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의 불법에 대해 감시와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방치되어 있는 간호와 돌봄 관련 제도 개선과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간호와 돌봄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부문임에도 간호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까지 더해져 인간 누구에게나 필요한 간호와 돌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은 추락되고, 기피하는 일자리로 전락되었다. 우수한 간호돌봄 인력을 양성하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근속을 통해 간호돌봄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립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다.

 

시민행동은 간호와 돌봄이 시민의 권리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간호와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확대 강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간호와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가치 보상체계 마련, 불법 의료기관 및 돌봄기관에 대한 감시와 법적 대응 등의 활동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자와 간호돌봄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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