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4.9℃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8℃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2.0℃
  • 구름많음원주-2.0℃
  • 맑음울릉도3.8℃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0℃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3℃
  • 맑음-3.0℃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4.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1℃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9℃
  • 맑음-2.9℃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3.2℃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caption id="attachment_397929" align="alignleft" width="288"]Contaminated air. Industrial City in fog. Environmental pollution Smoke plants. Factory emissions vector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12일 공포돼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 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