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5.8℃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1.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광주27.4℃
  • 흐림부산23.9℃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9.4℃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6.6℃
  • 맑음27.5℃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8℃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남해27.3℃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로 용어 변경

김상훈 의원,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 발의



심판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심사청구’로 돼 있는 권리 구제 절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변경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는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사 제도가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역시, 이의신청 뒤에도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에서는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쓰지만 건강보험에는 심판청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해 용어를 통일시키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용어 통일을 통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