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팡, 옥션 등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한 총 3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요청한 ‘한약 처방(유사)명칭 식품 판매 관련 단속’ 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그 중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의 위반을 확인해 관할기관에 해당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월 한약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이 설 명절 선물 등의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물론 효능, 효과 등을 표시한 문구가 공공연하게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한약 처방(유사)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으로는 △○옥고(***스템) △○○침향환(**카) △침향공○환(**인삼농협) △홍○환(**인삼공사) △○피고(**몰) △○원고(금산인삼***) △○생고(**코바) △○옥고(**위로) △○황림(**카) △○○○ △○침향단(**에벤에셀) △○옥고(****인삼농협) △천년○○황제 침향단(**인삼농협) △○○ 광옥고(**생활건강) 등이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발표에서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제 ‘공진단(供辰丹)’은 동의보감과 세의득효방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으로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와 심화(心火)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처방이다.
‘경옥고(瓊玉膏)’ 또한 동의보감과 ‘수세보원(壽世保元)’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인 한약(의약품)으로 한의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는 한약이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건강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접골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식약처에 해당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 했다.
이에 대해 정훈 법제이사는 “해당 제품들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타(가공)식품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한약처방 명칭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