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8℃
  • 맑음24.6℃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8℃
  • 박무백령도26.3℃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30.7℃
  • 박무서울28.0℃
  • 구름많음인천27.7℃
  • 맑음원주27.3℃
  • 맑음울릉도30.2℃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3.9℃
  • 맑음충주25.9℃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8.0℃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6℃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5.9℃
  • 맑음대구29.6℃
  • 맑음전주27.1℃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30.5℃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30.1℃
  • 맑음통영27.2℃
  • 구름많음목포26.4℃
  • 맑음여수28.8℃
  • 맑음흑산도26.3℃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5.6℃
  • 박무홍성(예)26.5℃
  • 맑음24.7℃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6.5℃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5.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5.1℃
  • 맑음25.5℃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30.3℃
  • 맑음양산시31.2℃
  • 맑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8℃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6℃
  • 맑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2일 (일)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등 집중 단속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출범…사무장병원 등 집중 단속

검·경·복지부 등 7개 기관 참여…30명 규모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허위청구 수사 강화해 건험 재정 누수 차단

대검찰청.jpg

▲대검찰청

 

[한의신문] 대검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불법 의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총 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과 수사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체계로 구성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도 참여해 수사와 행정처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진료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한다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수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 건강보험 재정 누수 행위 등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검찰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잉 단속이나 행정 규제가 정상적인 의료행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