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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당일에만 사용해야 할까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당일에만 사용해야 할까요?

용량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 추가 투입도 가능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해석 내놔



Tied up black trash bag ready to put to garbag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폐기물의 밀폐 포장 시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해석이 나왔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양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영업일과 상관없이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 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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