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17.3℃
  • 맑음철원17.6℃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7.3℃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0.1℃
  • 맑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8.6℃
  • 맑음수원18.1℃
  • 구름많음영월17.2℃
  • 흐림충주16.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9℃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0.0℃
  • 구름많음군산17.0℃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19.8℃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4℃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18.5℃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8.8℃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1.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0.3℃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16.4℃
  • 흐림제천15.2℃
  • 구름많음보은18.2℃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6.9℃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19.3℃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19.2℃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9℃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8.2℃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1.2℃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1.1℃
  • 맑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당일에만 사용해야 할까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당일에만 사용해야 할까요?

용량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 추가 투입도 가능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해석 내놔



Tied up black trash bag ready to put to garbag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폐기물의 밀폐 포장 시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해석이 나왔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양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영업일과 상관없이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 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