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0.2℃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20.5℃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원주22.1℃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3℃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군산21.2℃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울산22.2℃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1.7℃
  • 박무여수22.7℃
  • 박무흑산도20.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9℃
  • 박무홍성(예)20.9℃
  • 구름많음21.2℃
  • 비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0.6℃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0℃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8℃
  • 흐림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3.0℃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9.5℃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8℃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거창20.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2.3℃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공고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회원투표 공고

thumb-20210126160401_f23d02b0df2f12ec98e3591a87354429_9zvd_700x467.jpg

 

회원투표 공고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 합니다.

 

 정관 제9조의2 ①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 시에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44대 집행부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중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되었으나,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이해를 구하여 해결안은 논의하였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첩약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現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및 現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내용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생략)


 

2022년 2월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첨부>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다음은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시범사업 관련 주요 내용입니다.

 

①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서식 간소화

 

-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제출경로·작성방법 간소화

ㆍ 요양기관별 사용하는 EMR에서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가능

ㆍ 수진자관리시스템에 제출된 해당 진료일의 “환자성명, 주민번호, 한의사면허번호, 진료일자“를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연동

 

- 약재비 관련 비용 표기 삭제

ㆍ 첩약 처방·조제내역안내 서식의 약재비 관련 총비용, 환자부담비용, 본인부담률 항목 삭제


- 기재항목 간소화 및 문구변경

ㆍ 첩약 이외 치료계획 세분화 → 중분류 입력 변경

ㆍ 첩약 최초처방, 재처방 → 본인부담 50%, 본인부담 100%로 변경 등

ㆍ text로 입력하던 ‘4.2.1 주증상’은 증상별로 선택 입력하고, ‘4.2.2 증상정도’를 정도에 따라 점수로 표기토록 변경. ‘5.2 첩약 치료의 목적’ 선택은 삭제

 

 

② 기준처방 및 한약재 목록·구성 등 재정비

 

- 기준처방 중 ‘도인탕’ 삭제

 

- 한약재 포제 약재 반영 및 구성·함량 변경

ㆍ (포제 약제 반영) 42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68개 한약재

ㆍ (구성·함량 변경) 1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36개 한약재

 

- 한약재 목록표에 신설 한약재 추가

ㆍ 한약재 미후도(3653H1AHM), 앵도육(3654H1AHM) 추가

 


□ 현(現)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내용

 

다음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① 시범사업 대상 질환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 3가지 질환 중 수진자당 연간(회계연도 기준) 한 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② 첩약 조제‧탕전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실시가능하다.

 

③ 첩약 관련 행위를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 한약재비로 구분하고, 한약재비는 질환별 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실제 사용한 한약재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34,460원(변증기술료,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조제‧탕전료 : 자체탕전 44,030원/ 공동이용탕전 32,220원/ (한)약국탕전 31,970원

- 한약재비 : 실구입약가. 단 상한가는 32,620원(공통처방)~63,610원(월경통). 한약재 구입약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면 초과분 청구 불가.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 가능

 

⑤ 첩약은 1회 내원 당 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연간 최대 10일분까지 처방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의 50% 본인부담(50/100). 연간 투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이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한다.(100/100, 동일질환, 동일의료기관에 한함)

 

⑥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기간 동안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첩약 처방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제‧탕전 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약재의 원산지(국가명 필수, 생산 지역명 선택 병기)를 기재해야 한다.

 

⑨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시범사업 참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원외탕전실 설치‧운영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 ~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요양기관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

 

그 외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을 따른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