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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

“간호법 통해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수립해야”

“간호법 통해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 수립해야”

간협, 수요 집회 통해 강조…불법진료 근절 위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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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만성질환 증가 등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월희 간협 제1부회장은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간호법이 불법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 수 부족이 불법진료의 원인”이라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하는 한편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 역시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노인의료비 급증 등의 보건의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데,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미래에 예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높일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국민 성명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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