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관리군 위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광재·강병원·이영 의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비대면 진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면책사유 명시와 수가 개선, 정보 보호’를 제도 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의 변화 가능성과 제안 사항’ 발제를 맡은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지만 지난해 총회 때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원격의료 TF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도 5차까지 진행하는 등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의정 합의 틀 안에서 움직이자는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구성돼야 한 발짝이라도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내 원격의료연구회가 운영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이며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 산하단체로, 산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우면서도 어느 정도 허가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요구도를 잘 알고 있어서 응답자의 70~80%가 원격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상황이 됐을 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꽤 많았다”며 “면책사유, 수가, 개인정보보호 책임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들은 ‘근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며 “이걸로 수술하는 게 맞아? 근거가 뭐야?라고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현재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진료실이 법적으로는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 진료실 외에 따로 원격진료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가는 어ᄄᅠᇂ게 되는 건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남의 제도를 무조건 가져오는 식의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편리성이 안전성에 우선할 수 없고 참여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 어느 곳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방향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진료 범위부터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외과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암 환자들의 경우 오로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1박 2일씩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야는 분명 비대면 진료가 유용할 것”이라며 “또 지방과 서울의 의료 수준이 크게 차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제한해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필요사항’에 대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영역과 비대면을 통해 예측, 예방,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구분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데이터들이 확보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면 관련한 정책 우선순위 뿐 아니라 시급성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과실, 면책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성, 품질 보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 외에도 환자 건강기록 앱 등의 서비스와 인증을 통한 마이헬스웨이 인프라와의 연계 검토 등 개인 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 관리를 비롯해 직접 진료 행위 외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수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들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편리성이 환자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화 진료했다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장되고 변화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상원 연세대 교수는 “상급의료기관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데이터”라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 본인 고유의 데이터 외에 의사들이 판독한 수많은 의료 학술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100% 환자 소유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내 감염을 예상해 지난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뒤 약 352만여건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특별한 소비자 피해나 의료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단순히 의원급에서 어느 정도 했는지 일 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좀 더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산업계까지 고려하겠지만, 복지부 관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이 중시되고 산업은 그 다음 문제”라며 “의료 취약계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안전한 의료이용 원칙하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건강 증진을 기여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제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나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등과도 협의체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