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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政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政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법원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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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학원·마트 등에서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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