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5℃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5.3℃
  • 흐림청주12.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7.5℃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창원9.4℃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6.9℃
  • 흐림7.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9.5℃
  • 구름많음강화5.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9.4℃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4.4℃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8.7℃
  • 흐림9.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0.6℃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0.9℃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남해8.7℃
  • 구름많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교육부, 정경희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특수교육.jpg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