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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직계존비속에서 확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직계존비속에서 확대

종교인·사실혼 배우자·요양보호사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추진
박성중·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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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종교인이거나 사실혼이 입증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 보호자가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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