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범주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적극적인 반영 노력 필요
임병묵 교수,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만으로 진찰료 순증 효과
한약진흥재단, 한의정책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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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정부가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3일 크라운파크호텔에서 한의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방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한의정책 아카데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총론 그리고 예비급여’를 주제로 발표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9일 의학적 비급여 해소(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3대 비급여 부담지속 경감),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본인부담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추진, 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인하,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급여화한 후 3~5년 뒤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료에 필요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급여화를 추진하고 횟수, 개수 제한으로 발생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되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대부분 신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의 경우에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는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 실장은 “예비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다만 필요인정비급여(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평가단계비급여)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화하고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인지가 되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선별급여방식이 선 평가, 후 급여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선 급여, 후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과거 100개 행위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800개 행위를 표준화해 급여화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
또한 공급자 측에서는 정부가 선 급여화해 정보를 확보하고 후 평가에서 100/100으로 가격을 통제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389195" align="alignright" width="209"]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caption]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위비급여 목록에 있는 것들이 등재비급여로서 향후 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인데 면면을 살펴보면 임상가에서 그다지 빈도가 높지 않은 행위들이어서 이것을 급여화한다 해서 개원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명기해 놨는데 이는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급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여건상 해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라며 “비록 등재비급여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등재비급여인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임 교수는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과, 치과, 한의과의 진찰료가 거의 동일했으나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과와 치과는 진찰료가 올라 현재 의과 대비 한의과의 외래 초진은 2696원, 재진은 2945원이 낮다.
따라서 제제분업을 하면서 약 처방과 무관하게 의과, 치과와의 동일한 진찰료 조정만으로 엄청난 재정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제제분업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첩약은 양방의약분업과 사정이 다르고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정부, 직능단체,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첩약분업을 요구하는 정책동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일단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의 중요한 조건인 한약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은 “문 케어로 치매국가 책임제, 예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정책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묵 교수,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만으로 진찰료 순증 효과
한약진흥재단, 한의정책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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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정부가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3일 크라운파크호텔에서 한의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방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한의정책 아카데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총론 그리고 예비급여’를 주제로 발표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9일 의학적 비급여 해소(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3대 비급여 부담지속 경감),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본인부담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추진, 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인하,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에서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급여화한 후 3~5년 뒤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료에 필요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급여화를 추진하고 횟수, 개수 제한으로 발생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되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대부분 신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의 경우에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는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 실장은 “예비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다만 필요인정비급여(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평가단계비급여)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화하고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인지가 되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선별급여방식이 선 평가, 후 급여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선 급여, 후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과거 100개 행위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800개 행위를 표준화해 급여화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
또한 공급자 측에서는 정부가 선 급여화해 정보를 확보하고 후 평가에서 100/100으로 가격을 통제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389195" align="alignright" width="209"]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caption]‘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위비급여 목록에 있는 것들이 등재비급여로서 향후 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인데 면면을 살펴보면 임상가에서 그다지 빈도가 높지 않은 행위들이어서 이것을 급여화한다 해서 개원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명기해 놨는데 이는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급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여건상 해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라며 “비록 등재비급여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등재비급여인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임 교수는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과, 치과, 한의과의 진찰료가 거의 동일했으나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과와 치과는 진찰료가 올라 현재 의과 대비 한의과의 외래 초진은 2696원, 재진은 2945원이 낮다.
따라서 제제분업을 하면서 약 처방과 무관하게 의과, 치과와의 동일한 진찰료 조정만으로 엄청난 재정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제제분업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첩약은 양방의약분업과 사정이 다르고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정부, 직능단체,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첩약분업을 요구하는 정책동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일단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의 중요한 조건인 한약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은 “문 케어로 치매국가 책임제, 예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정책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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