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1℃
  • 연무5.6℃
  • 흐림철원4.9℃
  • 흐림동두천5.1℃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6.2℃
  • 안개백령도4.6℃
  • 연무북강릉12.9℃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2.7℃
  • 박무서울6.3℃
  • 박무인천7.3℃
  • 맑음원주6.8℃
  • 맑음울릉도10.3℃
  • 연무수원7.7℃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3.4℃
  • 연무청주7.4℃
  • 박무대전9.4℃
  • 맑음추풍령8.5℃
  • 연무안동7.9℃
  • 맑음상주9.8℃
  • 연무포항11.3℃
  • 맑음군산9.5℃
  • 연무대구9.3℃
  • 연무전주10.5℃
  • 연무울산12.5℃
  • 맑음창원11.1℃
  • 연무광주8.5℃
  • 연무부산11.6℃
  • 맑음통영11.4℃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10.0℃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10.5℃
  • 연무홍성(예)10.0℃
  • 맑음7.3℃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9.0℃
  • 구름많음강화5.6℃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이천5.9℃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7.9℃
  • 맑음8.2℃
  • 맑음부안10.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0.0℃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0.5℃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10.4℃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7℃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8.6℃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9.2℃
  • 연무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完)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추천 내용 사용 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1.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2.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