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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한약사회, '한약정 협의체' 구성 요구

한약사회, '한약정 협의체' 구성 요구

20년간의 한약사제도 평가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정비 함께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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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한약사·약사·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약사단체와 지역 약사회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입법동의 서명 참여를 진행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무면허행위이고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허위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동의청원은 10만 명이 서명을 해야 하므로 그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혹 10만 명을 넘긴다 해도 국회가 해당 약사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약사와 의논해야만 하기에 목적 달성이 힘든 만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자는 것.

 

지난 22일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직능에 대한 법개정 요구는 일부 약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전담하는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으나,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약사들이 여전히 우황청심원이나 경옥고 등의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한약사들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에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개정이나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몰이로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갈등의 당사자인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를 통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 한약사와 약사들의 요구는 힘들지 않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은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만 놓고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20년간의 한약사제도를 평가하고, 국민과 당사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한약사회·약사회·정부의 ‘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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