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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한의협, 의협 한특위 4가지 주장에 일일이 반박

한의협, 의협 한특위 4가지 주장에 일일이 반박

안전성, 유효성 운운할 때 아니야…양약 역시 치료 근거 없어
WHO 보고서, 한약 사용 권장으로 해석하기 충분
코로나19 환자들에 청폐배독탕 사용돼야
최혁용 회장, 의협의 일방적 주장 놓고 공개토론 제안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한방치료 묵과하지 않겠다’는 한특위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한의협은 코로나19 치료법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주장을 놓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협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을 시험하는 비윤리적 행위며, 장사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양약에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있는가? 없다”고 지적했다.

 

IMG_7723.JPG최 회장은 이외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해 한방치료를 권장한 적이 없다 △청폐배독탕은 위중형 환자에게만 권장된다 △WHO 보고서에 한약 사용을 권장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약의 안전성, 유효성 역시 입증된 것 없어

 

최 회장은 코로나19는 인류가 처음 만나게 된 질병이며,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약들이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써본 적이 없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약이 존재하지 않고, 신종 감염병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양약 역시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양방에서는 에볼라, 에이즈, 말라리아, B형간염, 독감 치료제 등 중국진료지침에서 권장하는 약을 다 쓰고 있는 반면 유독 중국진료지침에 포함된 한약을 두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운운하며 활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의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WHO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 보고서도 발표

 

또 의협은 “중국 정부와 중의사들이 WHO에 한방 치료 병행 권고를 제안한 것이고, 그럼에도 WHO는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 그 어떤 한방 치료도 권장한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사스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를 적어둔 보고서가 WHO 홈페이지에 있다. 이는 WHO가 주관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사스를 마주한 연구자들이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WHO가 한약치료에 대한 효과를 게재했다는 것이 권장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거꾸로 양약치료가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발표가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실제 2004년 13편의 임상연구로 구성된 ‘사스에 대한 한약의 효과’ 보고서는 지금도 WH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청폐배독탕, 임상실험 진행된 안전한 한약

 

한의협은 이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대구·경북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전화로 환자들의 특이 반응을 체크하고, 환자가 원한다면 직접 한의치료에 나섬과 동시에 증상에 맞는 한약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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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들에게 사용될 한약 즉, 청폐배독탕은 연조엑스로 만들어 제공될 예정이다. 청폐배독탕은 중국진료지침에서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게 적용하며, 위중증 환자는 환자의 실제 정황에 맞춰서 구제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협은 “청폐배독탕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할 정도로 안전성이 없고, 기타의 한약재도 단지 증상의 호전만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협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최 회장은 “중국진료지침은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국가지침이며, 경증 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기본 약물로 청폐배독탕을 활용하라고 제시하고 있다”며 “어디에도 위중형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위한 약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진료지침에 따라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데 의협에서 그 내용을 왜곡해 근거가 없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라며 “마침 중국정부가 진료지침을 영문판으로 만들었는데 의협에서는 꼭 읽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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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코로나19 사용대상 치료제 맞아

 

한의협은 코로나19 관련 첫 논문이 등장한 지 오늘로 고작 한 달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30일 안에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근거를 제시하거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 사용을 권장한 적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 답했다.

 

또한 WHO 보고서는 특별하게 한약이 효과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효능을 시험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크로르퀸 등과 동등한 선상에서 한약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약 효과가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대상이라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의협이 이 보고서를 왜곡해 ‘코로나19 치료에 권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금은 한·양방을 갈라 싸울 때가 아니며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코로나19에 쓰고 있으며, WHO에서 권고한 그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WH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전까지 즉시 확인해야 할 치료제 목표를 5개로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한약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파비피라비르, 크로르퀸, 혈장요법 등 현재 양방에서 쓰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치료제들도 근거가 없게 된다”며 “무작정 한약만 폄훼하려는 의사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그만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사스 치료에서 한약이 높은 치료효과, 예방효과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한약에서 좋은 효과가 나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길 바라며, 의협에서 원한다면 공개토론도 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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